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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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은 미국 법에서 수정 헌법 제1조와 관련된 법률이 규제 범위를 넘어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까지 규제하는 경우 위헌으로 판단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법률의 적용이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을 억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률이 헌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당사자가 다른 사람의 수정 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은 법률의 광범위성이 실질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상황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고려하며, 공상적인 가설은 고려하지 않는다. 루이스 사젠티치가 처음 분석하고 명명했으며,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브로드릭 대 오클라호마 사건에서 이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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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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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유형 |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법적 원칙 |
정의 | |
설명 | 법률이 합헌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합헌적이지 않은 행위도 금지하는 경우, 그 법률은 "과도하게 광범위"하다고 판정됨 |
목적 | |
목표 | 표현의 자유 보호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의 집행 방지 |
적용 | |
대상 | 법률 조례 규칙 규정 |
효과 | |
결과 | 법률의 무효화 또는 제한적 해석 |
관련 개념 | |
관련 법리 | 모호성 최소 제한의 원칙 |
주요 판례 | |
미국 | 브로드릭 대 오클라호마 사건 (1973) 시티 오브 휴스턴 대 힐 사건 (1987) |
비판 | |
잠재적 문제 | 법률의 과도한 무효화 가능성 법 집행의 어려움 증가 가능성 |
참고 자료 | |
관련 정보 |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
2. 과잉금지의 원칙 (Overbreadth Doctrine)
과잉금지의 원칙(Overbreadth Doctrine)은 미국 법원이 헌법 수정조항 제1조 관련 법률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원칙이다.[1] 이 원칙은 법률이 규제하려는 범위를 넘어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까지 규제할 때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에 대한 헌법적 도전은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제기되지만,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된 법률의 경우, "그 적용의 상당수가 위헌적인 경우" 정면 도전을 통해 무효화될 수 있다.[3]
미국 법원은 음란물, 싸움의 언어, 명예 훼손 등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언론을 규제할 수 있지만, 법령이 보호되는 언론까지 금지하는 경우에는 '과도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과도하게 광범위한 법률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은 다른 사람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1]
과잉금지 원칙은 "경쟁적인 사회적 비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3] 즉, 헌법적인 법률을 무효화하는 해로운 영향과 광범위한 법률의 집행 위협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언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억제할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 법원은 법령의 광범위성이 실질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실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고려하며, 공상적인 가설은 고려하지 않는다.[1]
루이스 사젠티치는 1970년 ''하버드 로 리뷰''에 게재된 주석에서 이 원칙을 처음 분석하고 명명했다.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브로드릭 대 오클라호마'' 판결에서 이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3]
2. 1. 과잉금지의 원칙의 개념
과잉금지의 원칙은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범위를 넘어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까지 규제하는 경우,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원칙이다. 미국 대 샐러노 판결에서는 "도전자가 해당 행위가 유효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성공적으로 제기하기 가장 어려운 도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3]그러나 미국 대 스티븐스 판결에서는 "그 적용의 상당수가 위헌적인 경우" 정면 도전을 통해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3] 미국 법원은 음란물, 싸움의 언어, 명예 훼손 또는 비방과 같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의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며, 주에서는 이러한 보호되지 않는 언론을 규제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이 보호되지 않는 언론뿐만 아니라 보호된 언론까지 금지하는 경우 '과도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한다.
과도하게 광범위한 법률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언론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 원칙은 해당 법률이 헌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당사자가 다른 사람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1]
광범위성은 모호함으로 무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법률의 금지 조항이 불분명하여 개인이 자신의 행동이 법률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법률의 불확실한 문구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피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의 영향은 의도된 것보다, 또는 미국 헌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해지며, 해당 법률은 과도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된다.
2. 2. 과잉금지의 원칙의 적용 요건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과잉 범위: 법률의 과잉 범위가 '실질적'이어야 한다. ''버지니아 대 힉스'' 판결에서는 법률의 문구와 실제 사실로부터 실질적인 광범위성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1]
- 제3자의 헌법상 권리 침해: 제3자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구성원 대 빈센트 납세자'' 판결에서는 법원이 아닌 당사자의 인정된 수정헌법 제1조 보호를 실질적으로 훼손할 현실적인 위험이 있어야 광범위한 이유로 정면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2]
- 상업적 언론에는 미적용: 상업적 언론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호프만 에스테이츠 대 더 플립사이드, 호프만 에스테이츠, Inc.'' 판결에서 이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2]
2. 3. 과잉금지의 원칙과 유사한 법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한계를 설정하는 원칙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사용한다. 이는 미국의 '모호함으로 인한 무효(Void for Vagueness)' 원칙과 유사하다. 모호함으로 인한 무효 원칙은 법률이 불명확하여 일반인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알 수 없을 때 위헌으로 판단하는 법리이다.[1]3. 과잉금지의 원칙의 발전
루이스 사젠티치는 1970년 ''하버드 로 리뷰''에 게재된 논문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처음 분석하고 명명하였다.[3] 이 논문은 수정헌법 제1조 광범위 원칙(83 Harv. L. Rev. 844)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브로드릭 대 오클라호마'' 판결에서 이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3]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부 보호되지 않는 언론을 처벌하지 않고 놔두는 것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는 광범위한 법률의 잠재적인 억제 효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보호된 언론이 억제되고 인식된 불만이 곪아 터질 가능성보다 더 큽니다"라고 판시하였다.
4.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
(원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전 응답과 동일하게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참조
[1]
웹사이트
Overbreadth and Listeners' Rights
https://harvardlawre[...]
2021-07-31
[2]
법률
Hoffman Estates v. The Flipside, Hoffman Estates, Inc.
[3]
웹사이트
Clarence Thomas wants to shrink your free speech rights — unless you are a rich donor
https://www.vox.com/[...]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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