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대한민국 민법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지상권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다가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성립 요건:판례에 따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 즉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토지와 건물 중 하나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당사자 간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어야 합니다.
효력: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등기 없이도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지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존속기간: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존속기간이 적용됩니다.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30년
  • 그 외의 건물: 15년
  • 건물 이외의 공작물: 5년

참고사항: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립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물 매수 시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률 정보
종류물권
성립 요건당사자 간의 합의
등기
법정지상권의 발생 요건 충족
존속 기간민법 제281조, 제280조, 제285조에 따름
소멸 사유존속 기간 만료
지상권 포기
목적물의 멸실
혼동
수용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지료 미지급으로 인한 지상권 소멸 청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의의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등의 사유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
성립 요건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을 것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매매, 증여, 강제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것
존속 기간건물 존속을 위한 상당 기간
효력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음 (미지급 시 지상권 소멸 청구 가능)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