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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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로서, 채권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으며, 물건의 직접적인 지배를 가능하게 한다. 물권은 직접성, 배타성, 우선적 효력을 가지며,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물권은 소유권, 제한물권(용익물권, 담보물권), 점유권으로 구분되며, 물권의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동산 물권 변동은 인도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며, 물권적 청구권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으로, 채권과 구별되는 여러 특징을 가진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사람'에 대한 권리인 채권보다 더 많이 보호된다. '물건'은 하나의 유체물(有體物)임을 전제로 하지만, 권리 자체(예: 권리질의 경우)나 집합물(예: 각종의 재단저당의 경우) 등도 물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2. 물권의 성질
2. 1. 물권과 채권의 비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6] 물권은 '직접'적인 권리이므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채권관계로 물건을 이용하는 데는 물권을 갖고 있는 자의 인도라는 행위가 필요하다(간접적인 권리). 물권은 '지배'권이므로 타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의 채권과 달라 물건의 이용을 방해하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 배타성).[6]
| 물권 | 채권 |
|---|---|
| 강행법규성 | 임의법규성 |
| 대물권: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 | 대인권: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는 재산권 |
| 배타적 권리 | 배타성 없음 |
| 절대권 | 상대권 |
| 직접성 | 간접성 |
|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 불가능 |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창설 가능 |
2. 2. 물권의 직접성
물권은 권리 실현을 위해 채무자의 이행과 같은 타인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다만 법원의 절차를 요하는 경우는 있다). 이러한 성질을 '''물권의 직접성'''이라고 부른다.[6]2. 3. 물권의 배타성
물권은 '지배'권이므로 타인의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과 달리 물건의 이용을 방해하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 배타성).[6]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의 물권은 하나만 성립한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 동일 내용의 물권이 복수로 성립하면,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질을 '''물권의 배타성''', '''일물일권주의'''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동일한 물건에 대해 이중으로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먼저 등기, 명인방법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한, 동일한 물건에 대해 이중으로 양도하는 계약 자체는 채권 계약으로서는 유효하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채권의 경우에는, 특정물의 사용에 관하여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복수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사용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먼저 명인방법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자에게 인정되며, 다른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물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성이 있으며, 1개의 채권을 복수로 중복하여 양도할 수 없다. 1개의 채권을 복수로 중복하여 양도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목적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채권을 양도받는 채권에 근거하여, 채권의 양도를 약속한 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2. 4. 물권의 우선적 효력
일반적으로 물권은 내용이 저촉되는 채권에 우선한다. 이를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한다. 다만, 이 우선적 효력은 특별법에 의해 상대화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을 갖는 임차권은 임차권의 대항 요건 구비 이후에 생긴 물권 변동에 대항할 수 있다.[6]또한,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온천권이나 묘지권처럼 토지 소유자에게 연간 사용료가 선불된 경우, 그것이 불이행되어 채권자가 손해를 입는 것을 알면서 해당 토지를 양수받은 자는, 구 토지 소유자와의 공동불법행위가 채권자에게 성립하므로, 신의칙의 작용에 따라 소유권자의 변경을 이유로 채무의 승계를 부정하고, 또한 보상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6]
3.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다.[1] 물권의 객체인 '물건'의 입법례에는 유체물에 한정하는 예(독일법. 단, 예외적으로 무체물로도 확장된다.)와 무체물도 포함하는 예(프랑스법)가 있다.
일본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로 정의한다(민법 제85조). 물권의 객체는 기본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가 객체가 될 수도 있다(민법 제362조 이하의 권리질 등).[1]
물권의 객체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 물권의 종류
대한민국 민법은 8가지 물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 및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도 존재한다.
민법상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8가지가 있다.[3] 이러한 물권은 그 성질에 따라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뉜다.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뉜다.[3]
특별법상 물권은 민법(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정해진 물권이다. 상법상의 물권(담보물권)과 기타 특별법상의 물권으로 나뉜다. 특별법상 물권의 예시는 아래 표와 같다.
| 법률 | 물권 종류 |
|---|---|
| 상법 |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 상사질권(상법 제59조), 주식질권(상법 제338조), 선박임대차우선특권(상법 제842조), 선박저당권(상법 제871조) |
| 광업법 | 광업권(광업법 제12조), 조광권(광업법 제71조) |
| 어업법 | 어업권(어업법 제23조), 입어권(어업법 제43조) |
| 하천법 | 수리권(하천법 제87조, 제88조) |
| 특정 다목적 댐법 | 댐 사용권 (특정다목적댐법 제20조) |
|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공공 시설 등 운영권 (민간투자법 제24조)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목 채취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15) |
| 채석법 | 채석권(채석법 제4조 제3항) |
| 재해 도시 차지 차가 임시 처리법 | 재해지 차지권(재해 도시 차지 차가 임시 처리법 제1조) |
| 철도저당법 | 철도재단 저당권(철도저당법 제2조)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공장 재단 저당권(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광업 재단 저당권(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
| 궤도저당법 | 궤도 재단 저당권(궤도저당법 제1조) |
| 운하저당법 | 운하 재단 저당권(운하저당법 제1조) |
| 어업재단저당법 | 어업 재단 저당권(어업재단저당법 제1조) |
| 항만운송사업법 | 항만 운송 사업 재단 저당권(항만운송사업법 제23조) |
| 도로교통사업저당법 | 도로 교통 사업 재단 저당권(도로교통사업저당법 제9조) |
| 관광시설재단저당법 | 관광 시설 재단 저당권(관광시설재단저당법 제8조) |
| 기업담보법 | 기업담보권(기업담보법)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 경영 자금 대출 선취 특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업용 동산 저당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자동차 저당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
| 항공기 등 특정동산 저당법 | 항공기 저당권(항공기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 기계 저당권(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 제5항) |
판례에서 관습에 의해 물권적인 성질을 인정한 예로는 유수 이용권, 온천권, 묘지 사용권 등이 있다.[1] 근저당권 및 대물변제 예약(가등기담보)도 판례에서 인정되었지만, 근저당권은 1971년 법 개정으로 민법에 규정되었고, 대물변제 예약(가등기담보)은 1978년 가등기담보법으로 입법화되었다.[1]
4. 1.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란 법률에 규정이 있는 물권만이 허용된다고 하는 원칙이다. 민법 (민법 185조)은 물권은 법률(민법 기타의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 결과 채권법에서와 같이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며, 법률로 정해진 것 이외의 물권을 새롭게 창설할 수 없다는 법 원칙을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1]
과거에는 물권법정주의는 봉건적 권리를 폐지하고 개인의 소유권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설명되었다. 현재는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또한 제도상 채권 이상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유롭게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면 법 제도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간단히 말해서, 물권이란 매우 강력한 권리라는 것이다.[2]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물권을 설정하는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그러한 물권은 발생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에는 유효한 계약이며, 당사자 간에 채권이 발생한다.[3]
4. 2. 민법상 물권
민법상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8가지가 있다. 이러한 물권은 그 성질에 따라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뉜다.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뉜다.[3]점유권 이외의 물권을 본권이라 하며, 점유를 법률상 정당화하는 실질적인 권리이다. 본권에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으며,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 소유권
- 제한물권
- 용익물권: 지상권, 영소작권, 지역권, 입회권
- 담보물권
- 법정 담보물권: 유치권, 선취특권
- 약정 담보물권: 질권, 저당권
- 점유권
- 상사유치권(상법 제521조 외)
- 상사질권(상법 제515조)
- 주식질권(회사법 제148조)
- 선박임대차우선특권(상법 제842조)
- 선박저당권(상법 제848조)
- 광업권 (광업법 12조)
- 조광권 (광업법 71조)
- 어업권 (어업법 23조)
- 입어권 (어업법 43조)
- 수리권 (하천법 87조, 88조)
- 댐 사용권 (특정 다목적 댐법 20조)
- 공공 시설 등 운영권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24조)
- 수목 채취권 (국유림야의 관리 경영에 관한 법률 8조의 15)
- 채석권(채석법 제4조 제3항)
- 재해지 차지권(재해 도시 차지 차가 임시 처리법 제1조)
- 철도 재단 저당권(철도 저당법 제2조)
- 공장 재단 저당권(공장 저당법 제14조)
- 광업 재단 저당권(광업 저당법 제3조)
- 궤도 재단 저당권(궤도 재단 저당법 제1조)
- 운하 재단 저당권(운하 재단 저당법 제1조)
- 어업 재단 저당권(어업 재단 저당법 제1조)
- 항만 운송 사업 재단 저당권(항만 운송 사업법 제23조)
- 도로 교통 사업 재단 저당권(도로 교통 사업 저당법 제9조)
- 관광 시설 재단 저당권(관광 시설 재단 저당법 제8조)
- 기업 담보권(기업 담보법)
- 농업 경영 자금 대출 선취 특권(농업 동산 신용법 제4조)
- 농업용 동산 저당권(농업 동산 신용법 제12조)
- 자동차 저당권(자동차 저당법 제3조)
- 항공기 저당권(항공기 저당법 제3조)
- 건설 기계 저당권(건설 기계 저당법 제5조)
관습에 의해 물권적인 성질을 판례에서 인정한 예로는 유수 이용권, 온천권, 묘지 사용권 등이 있다. 또한 근저당권 및 대물변제 예약(가등기담보)도 판례에서 인정되었지만, 근저당권은 1971년 법 개정으로 민법 398조의 2 이하에 규정되었고, 대물변제 예약(가등기담보)은 1978년에 가등기담보법에 의해 입법화되었다.
4. 2. 1. 점유권
점유권은 본권의 유무와 관계 없이 점유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점유의 주체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점유권은 물건을 현실로 소지하는 상태를 보호하는 권리로,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자기의 물건이다'라고 할 수 있다.[3]4. 2. 2. 소유권
소유권은 소유의 목적이 되는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3]4. 2. 3. 제한물권
소유권의 일부 권능을 제한하는 물권이다. 제한물권은 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의 일부분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제한물권은 목적물의 사용가치를 지배하고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용익물권과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여 타인의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 구별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용익물권에 속하며,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담보물권에 속한다.[3]- '''용익물권'''(用益物權): 물건의 사용 가치의 일부를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3]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공작물 또는 죽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제265조)
- 영소작권: 소작료를 지불하고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또는 목축을 하는 권리(제270조)
-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제공하는 권리(민법 제280조)
- 입회권: 입회지를 이용하는 권리(민법 262조, 민법 294조)
- '''담보물권'''(擔保物權): 물건의 교환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4]
- 법정 담보물권
- 유치권: 그 물건에 관해 발생한 채권을 가질 때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295조)
- 선취특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민법 303조)
- 약정 담보물권
- 질권: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민법 342조)
-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민법 369조)
4. 3. 특별법상 물권
민법(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정해진 물권이다.- 상법상의 물권(담보물권)으로는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 제91조, 제111조), 상사질권(상법 제59조), 회사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상법 제468조, 제583조),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상법 제861조), 선박저당권(상법 제871조)이 있다.
- 기타 특별법상의 물권으로는 광업권(광업법 제12조), 어업권(수산업법 제24조), 입어권(수산업법 제40조), 공장재단저당권(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 광업재단 저당권(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조), 자동차 저당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항공기 저당권(항공기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이하) 등이 있다.
아래는 특별법상 물권의 예시이다.
| 법률 | 물권 종류 |
|---|---|
| 상법 |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 상사질권(상법 제59조), 주식질권(상법 제338조), 선박임대차우선특권(상법 제842조), 선박저당권(상법 제871조) |
| 광업법 | 광업권(광업법 제12조), 조광권(광업법 제71조) |
| 어업법 | 어업권(어업법 제23조), 입어권(어업법 제43조) |
| 하천법 | 수리권(하천법 제87조, 제88조) |
| 특정 다목적 댐법 | 댐 사용권 (특정다목적댐법 제20조) |
|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공공 시설 등 운영권 (민간투자법 제24조)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목 채취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15) |
| 채석법 | 채석권(채석법 제4조 제3항) |
| 재해 도시 차지 차가 임시 처리법 | 재해지 차지권(재해 도시 차지 차가 임시 처리법 제1조) |
| 철도저당법 | 철도재단 저당권(철도저당법 제2조)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공장 재단 저당권(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광업 재단 저당권(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
| 궤도저당법 | 궤도 재단 저당권(궤도저당법 제1조) |
| 운하저당법 | 운하 재단 저당권(운하저당법 제1조) |
| 어업재단저당법 | 어업 재단 저당권(어업재단저당법 제1조) |
| 항만운송사업법 | 항만 운송 사업 재단 저당권(항만운송사업법 제23조) |
| 도로교통사업저당법 | 도로 교통 사업 재단 저당권(도로교통사업저당법 제9조) |
| 관광시설재단저당법 | 관광 시설 재단 저당권(관광시설재단저당법 제8조) |
| 기업담보법 | 기업담보권(기업담보법)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 경영 자금 대출 선취 특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업용 동산 저당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자동차 저당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
| 항공기 등 특정동산 저당법 | 항공기 저당권(항공기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 기계 저당권(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 제5항) |
4. 4. 관습법상 물권
판례에서 관습에 의해 물권적인 성질을 인정한 예는 다음과 같다.[1]- 유수 이용권
- 온천권
- 묘지 사용권
근저당권 및 대물변제 예약(가등기담보)도 판례에서 인정되었지만, 근저당권은 1971년 법 개정으로 민법 398조의 2 이하에 규정되었고, 대물변제 예약(가등기담보)은 1978년 가등기담보법으로 입법화되었다.[1]
5. 물권의 효력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이므로, 침해에 대해 배타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물권의 일반적인 효력으로는 우선적 효력, 배타성,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6]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사람'에 대한 권리인 채권보다 더 많이 보호된다. 물건은 하나의 유체물(有體物)임을 전제로 하지만, 권리 자체(예: 권리질의 경우)나 집합물(예: 각종의 재단저당의 경우) 등도 물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물건을 사용할 때 물권자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반면 채권 관계로 물건을 이용할 때는 물권자의 인도 행위가 필요하다(간접적인 권리).
물권은 지배권이므로, 타인의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과 달리 물건 이용을 방해하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배타성).[6]
5. 1. 우선적 효력
동일 물건 위에 여러 개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는 효력이다. 물권 상호 간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과 채권 간에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6] 물권은 '물건'을 이용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배'권이므로 그것을 침해하는 외부로부터의 힘을 배제할 수 있다.[6]5. 2.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의 원만한 실현이 부당하게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물권을 가진 자는 그러한 사태를 발생시키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방해를 제거·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 또는 '''물상청구권'''이라고 부른다.[6]6. 물권의 변동
대한민국, 일본, 중국에서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물권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물권의 득실(취득, 변경, 소멸) 및 변경을 의미한다.[9]
6. 1. 물권 변동의 원인
물권 변동(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5]- 물권의 발생
- 절대적 발생(원시취득): 소유권에만 해당한다.
- 즉시취득
- 무주물 선점
- 유실물 습득
- 매장물 발견
- 상대적 발생(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 매매, 상속, 시효취득, 부합, 혼화, 가공 등에 의해 전주의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 설정적 승계: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의 설정에 의해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 물권의 변경
- 물권의 내용이 변화하는 경우 (목적물 증가, 저당권의 순위 변동, 대항요건 구비 등)
- 물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의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 물권의 소멸
- 절대적 소멸: 물권 그 자체의 소멸 (목적물 멸실, 포기, 공용징수, 혼동, 시효 소멸)
- 상대적 소멸: 타인에게 물권의 이전에 의해 전주는 물권을 잃는다.
6. 2.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대한민국 민법 제186조).[9]6. 3. 동산 물권 변동과 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대한민국 민법 제188조).[9]6. 4. 물권의 소멸
목적물의 멸실, 물권의 포기, 혼동, 소멸시효 등으로 물권이 소멸한다.[9]참조
[1]
서적
新版 注釈民法〈6〉物権 1
有斐閣
2009-09
[2]
서적
新版 注釈民法〈6〉物権 1
有斐閣
2009-09
[3]
서적
新版 注釈民法〈6〉物権 1
有斐閣
2009-09
[4]
서적
新版 注釈民法〈6〉物権 1
有斐閣
2009-09
[5]
서적
新版 注釈民法〈6〉物権 1
有斐閣
2009-09
[6]
백과사전
물권법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
[7]
법률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6조 2항
[8]
서적
물권법
[9]
논문
中国における物権行為論の展開
http://www.ritsumei.[...]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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