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위원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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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국가우주위원회 (대한민국)대한민국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우주개발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2005년 12월 발효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024년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되었다.
주요 기능
- 국가 우주개발 정책 심의: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 및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우주 개발 사업 계획 심의: 우주 개발 관련 주요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활동
-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심의: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목표로 우주 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대전(연구·인재 개발), 전남(발사체), 경남(위성) 등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계획 심의: 우주 안보 및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한 초소형 위성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 심의: 위성정보 활용 시장 활성화 및 공공 서비스 창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심의: 우주 위험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 및 우주 자산 보호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조직 및 구성
- 위원장: 대통령
- 부위원장: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 (2024년 10월 기준 방효충 KAIST 교수)
- 위원: 정부 위원 (10개 중앙행정기관장) 및 민간 전문가 위원
역사
- 2005년 12월: 우주개발진흥법 발효로 국가우주위원회 설치
- 2006년 12월: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 2022년 12월: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심의
- 2024년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 대통령으로 격상
참고
- 국가우주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이다.
- 우주항공청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국가우주위원회 (대한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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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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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위원회 명칭 | 국가우주위원회 |
영문 명칭 | National Space Committee |
설립 근거 | 우주개발 진흥법 |
소관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활동 분야 | 국가 우주 개발 정책 수립 우주 개발 사업 조정 우주 개발 관련 국제 협력 |
위원장 | 국무총리 |
간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위원 구성 | 정부 부처 차관급 공무원 우주 개발 전문가 민간 기업 대표 |
운영 지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회의 운영 | 반기별 1회 이상 |
기능 및 역할 | |
주요 기능 | 국가 우주 개발 정책 및 계획 심의 우주 개발 사업 예산 및 투자 계획 심의 우주 개발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심의 우주 개발 관련 국제 협력 및 대외 정책 심의 우주 개발 사업 평가 및 성과 관리 |
세부 역할 |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 국가 우주 개발 사업 추진 방향 설정 우주 개발 관련 연구 개발 투자 방향 설정 우주 개발 관련 국제 협력 전략 수립 우주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연혁 | |
설립일 | 2005년 2월 18일 |
초기 명칭 | 국가우주개발위원회 |
변경일 | 2013년 3월 23일 |
변경 내용 | 국가우주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
조직 구성 | |
위원장 | 국무총리 |
간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위원 |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외교부 차관 국방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대통령실 과학기술보좌관 민간 우주 전문가 (최대 10명) |
운영 방식 | |
회의 소집 |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 |
의결 방식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운영 지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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