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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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군수품 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2001년 국방조달 전자상거래 체계 개통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기능 확장 및 고도화를 거쳐왔다. 이 시스템은 조달 계획 공개, 입찰 정보 제공, 입찰 및 계약 절차 온라인 처리, 계약 이행 관리, 부가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조달업체, 방위사업청 계약담당공무원, 국군재정관리단 등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방위사업청 정보화기획담당관이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연혁
연도 내용 2001년 국방조달 전자상거래 체계 개통(www.dpa.go.kr)[1] 2002년 조달 CALS/EC체계 구축(정부/기업 간 전자거래시범사업)[1] 2003년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1] 2004년 시스템 도메인 변경(www.dpa.go.kr → www.dpa.mil.kr)[1]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라 국방부 (구)조달본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시스템 이관[1], 시스템 도메인 변경(www.dpa.mil.kr → www.d2b.go.kr)[1] 2007년 국외조달 전자입찰 도입 2011년 지문인식 전자입찰 전면 시행 2012년 입찰등록심사 진행 절차 개선,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개통 (구 원가 체계 대체) 2013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개통 (구 규격/목록 체계 대체) 2014년 국외전자계약 및 선금/착수금, 중도금 서비스 개시
2. 1. 초기 구축 (2001년 ~ 2006년)
2001년 4월, 국방조달 전자상거래 체계(www.dpa.go.kr)가 개통되었다.[1] 2002년 12월에는 조달 CALS/EC 체계가 구축되어 정부와 기업 간 전자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1] 2003년 3월,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개통되었다.[1]
2004년 1월, 시스템 도메인이 www.dpa.go.kr에서 www.dpa.mil.kr로 변경되었다.[1]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라 국방부 (구)조달본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시스템이 이관되었으며,[1] 같은 해 5월, 시스템 도메인이 www.dpa.mil.kr에서 www.d2b.go.kr로 변경되었다.[1]
2. 2. 기능 확장 및 고도화 (2007년 ~ 현재)
3. 주요 기능
4. 사용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조달업체
- 방위사업청 계약담당공무원
- 국군재정관리단, 국직부대, 각 군부대 계약관 등
각 사용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하위 섹션을 참고하면 된다.
4. 1. 조달업체
조달청 나라장터에 업체 등록 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이용자를 말한다.4. 2. 방위사업청 계약담당공무원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각 계약팀에서 중앙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4. 3. 국군재정관리단, 국직부대, 각 군부대 계약관 등
방위사업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본부의 각 계약팀에서 근무하며 중앙조달 업무를 수행하고, 국군재정관리단, 국직부대, 각 군부대 계약관 등은 부대조달 업무를 수행한다.5. 운영 및 관련 규정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방위사업청 정보화기획담당관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약관리본부 조달기획관리팀이 업무를 담당한다. 시스템 운영 및 사용과 관련된 자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http://www.law.go.kr/행정규칙/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용에관한약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약관
- http://www.law.go.kr/행정규칙/국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http://www.law.go.kr/행정규칙/국방전자조달시스템전자계약사무처리지침/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
- http://www.law.go.kr/행정규칙/국방전자조달시스템관리규정/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 http://www.law.go.kr/행정규칙/계약업무처리훈령/ (국방부)계약업무처리훈령
5. 1. 운영 부서
5. 2. 관련 규정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및 사용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http://www.law.go.kr/행정규칙/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용에관한약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약관
- http://www.law.go.kr/행정규칙/국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http://www.law.go.kr/행정규칙/국방전자조달시스템전자계약사무처리지침/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
- http://www.law.go.kr/행정규칙/국방전자조달시스템관리규정/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 http://www.law.go.kr/행정규칙/계약업무처리훈령/ (국방부)계약업무처리훈령
6. 타 조달 시스템과의 비교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 두 가지뿐이다. 공기업, 공공기관 자체 운영 전자조달시스템까지 포함하면 약 20여 개의 전자조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각 전자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와 입찰공고, 계약정보 등을 연계하며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 조달업체 정보를 공유하여 조달업체가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2]
참조
[1]
웹사이트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2]
법령
제33조(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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