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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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감국조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목적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정감사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조사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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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제정 법률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소관 부처 | 대한민국 국회 |
제정일 | 1988년 12월 31일 |
법률 번호 | 4024호 |
종류 | 법률 |
주요 내용 | |
목적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
국정감사 대상 | 국회 정부 |
조사 |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특정 사안에 대해 실시 |
관련 법률 |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혁 | |
제정 | 1988년 12월 31일 |
일부 개정 |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침 |
특징 | |
국회의 권한 | 행정부 감시 및 견제 |
국정 운영 참여 |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조사 |
외부 링크 | |
법제처 링크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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