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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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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의 입안 및 결정, 토지 거래 규제, 토지 이용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1972년 12월 30일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주요 내용:


  •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토지를 기능과 적성에 맞게 이용하고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 용도지역: 전국토를 특성에 따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각 지역에 대한 행위 규제를 정했습니다.
  • 도시지역: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되는 지역
  • 준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준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
  • 준농림지역: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이용하되, 개발 용도로도 이용 가능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국가유산 보전 등을 위한 지역
  • 토지거래 규제: 토지 거래 신고제, 유휴지 제도 등을 통해 토지 거래를 규제했습니다. (1999년 2월 8일 개정으로 토지거래신고제 및 유휴지 제도 폐지)

변천 과정:

  • 1972년 12월 30일: 국토이용관리법 제정
  • 1982년 12월 31일: 전면 개정
  • 2002년 1월 26일: 29차례 일부 개정
  •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 (도시계획법과 통합)

현재:국토이용관리법은 2002년에 폐지되었고,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지도
법률 정보
제정1962년 12월 31일 법률 제1245호
일부 개정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
폐지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
소관 부처건설교통부
주요 내용
목적국토이용, 개발 및 보전 등을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
주요 내용국토이용계획의 수립 및 집행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및 관리
개발행위의 허가
토지거래의 규제
관련 법률
관련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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