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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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군인, 군무원 등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1984년 창립 이후 회원 아파트 분양, 목돈수탁저축 제도, 재해위로금 제도 등을 시행해왔으며, 2024년 군인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회원 자격이 확대되었다. 일반회원은 군인, 군무원 등이며, 특별회원은 목돈 위탁 증식 등을 원하는 일반회원 출신, 병(兵) 등이 해당하고, 단체회원은 국방 관련 단체 등이 해당한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일반회원 수는 175,393명이며, 직영 사업체로 군인공제회C&C가 있고, 엠플러스에프엔씨(주) 등 다수의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되었다.[1]
군인공제회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된다. 각 회원별 자격 요건은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룬다.
2. 설립 근거
3. 연혁
연도 내용 1984년 군인공제회 창립 1986년 최초 회원아파트 분양 (\상계동 보람아파트) 1987년 목돈수탁저축 제도 시행 1989년 재해위로금 시행 1999년 군인공제회관 준공 2001년 목돈수탁 부분해약제도 시행 2006년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2008년 군인공제회 M+ CI변경 2009년 회원주택 인터넷 청약시스템 도입 2013년 군인공제회 핵심가치(신뢰·소통·정도) 선포 2015년 분할급여, 육아휴직자 납입특례제도 시행 2017년 자산 10조원 돌파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종합 1등급 달성 2020년 복지부조 및 복지적립금 개선 2021년 ESG 경영 선포 2022년 적립형 목돈수탁저축 제도 시행 2022년 자산 15조원 돌파 2023년 윤리경영 선포 2024년 군인공제회법 개정(회원자격 확대) * 개인회원(군인, 군무원 등) → 일반회원(현행), 병(兵) 회원, 국방관련 단체 회원
4. 회원
4. 1. 회원 자격
군인공제회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되며, 각 회원별 자격 요건은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룬다.
4. 1. 1. 일반회원 자격
구분 자격 요건 일반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4. 1. 2. 특별회원 자격
※ 특별회원 자격은 목돈의 위탁관리 기간 및 분할급여 가입 기간에 한함.
4. 1. 3. 단체회원 자격
| 구분 | 자격 요건 |
|---|---|
| 육군, 해군, 공군,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부사관학교, 국방대학교의 장학·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 |
| 일반회원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 |
| 그 밖의 국방 관련 단체 |
단체회원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4. 2. 일반회원 현황 (2023년 12월말 기준)
5. 사업체 현황
군인공제회는 직영 사업체와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다.
5. 1. 직영 사업체
군인공제회C&C는 군인공제회의 직영 사업체이다.5. 2. 법인체
| 회사명 |
|---|
| 엠플러스에프엔씨 |
| 공우이엔씨 |
| 대한토지신탁(주) |
| 한국캐피탈 |
| 엠플러스자산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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