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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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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군인, 군무원 등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1984년 창립 이후 회원 아파트 분양, 목돈수탁저축 제도, 재해위로금 제도 등을 시행해왔으며, 2024년 군인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회원 자격이 확대되었다. 일반회원은 군인, 군무원 등이며, 특별회원은 목돈 위탁 증식 등을 원하는 일반회원 출신, 병(兵) 등이 해당하고, 단체회원은 국방 관련 단체 등이 해당한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일반회원 수는 175,393명이며, 직영 사업체로 군인공제회C&C가 있고, 엠플러스에프엔씨(주) 등 다수의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다.

2. 설립 근거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되었다.[1]

3. 연혁

연도내용
1984년군인공제회 창립
1986년최초 회원아파트 분양 (\상계동 보람아파트)
1987년목돈수탁저축 제도 시행
1989년재해위로금 시행
1999년군인공제회관 준공
2001년목돈수탁 부분해약제도 시행
2006년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2008년군인공제회 M+ CI변경
2009년회원주택 인터넷 청약시스템 도입
2013년군인공제회 핵심가치(신뢰·소통·정도) 선포
2015년분할급여, 육아휴직자 납입특례제도 시행
2017년자산 10조 돌파
2018년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종합 1등급 달성
2020년복지부조 및 복지적립금 개선
2021년ESG 경영 선포
2022년적립형 목돈수탁저축 제도 시행
2022년자산 15조 돌파
2023년윤리경영 선포
2024년군인공제회법 개정(회원자격 확대) * 개인회원(군인, 군무원 등) → 일반회원(현행), 병(兵) 회원, 국방관련 단체 회원


4. 회원

군인공제회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된다. 각 회원별 자격 요건은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룬다.

4. 1. 회원 자격

군인공제회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되며, 각 회원별 자격 요건은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룬다.

4. 1. 1. 일반회원 자격

구분자격 요건
일반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4. 1. 2. 특별회원 자격


  • 일반회원이었던 자로서 목돈의 위탁증식을 원하는 자
  • 일반회원이었던 자로서 분할급여 가입을 원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 으로서 목돈의 위탁증식을 원하는 자
  • 만 34세 이하의 병역법에 따른 예비역 으로서 목돈의 위탁증식을 원하는 자. 다만, 현역시절 가입이력이 있는 자에 한함.


※ 특별회원 자격은 목돈의 위탁관리 기간 및 분할급여 가입 기간에 한함.

4. 1. 3. 단체회원 자격

구분자격 요건
육군, 해군, 공군,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부사관학교, 국방대학교의 장학·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일반회원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그 밖의 국방 관련 단체



단체회원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4. 2. 일반회원 현황 (2023년 12월말 기준)

구분가입자1인 평균 구좌수1인 평균 예금형 목돈수탁 가입금액1인 평균 현역/예비역 목돈수탁(적립형) 가입금액
일반회원175,393명85.5구좌 (42.7만)9917만662만


5. 사업체 현황

군인공제회는 직영 사업체와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다.

5. 1. 직영 사업체

군인공제회C&C는 군인공제회의 직영 사업체이다.

5. 2. 법인체

회사명
엠플러스에프엔씨
공우이엔씨
대한토지신탁(주)
한국캐피탈
엠플러스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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