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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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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객체는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 자기의 물건 등이 해당하며, 행위는 취거, 은닉, 손괴 등이 있다. 판례는 명의신탁, 지입차량, 적법/불법 점유, 점유 이전 방법 등 다양한 소유 관계 및 점유 관련 상황에서의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2.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

2. 1. 객체

2. 1. 1. 타인의 점유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점유'는 법률상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적법한 점유라고 한다면 법률상 권원이 없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인 경우에는, 비록 그 점유가 권리자에 의하여 침탈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불법 점유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지만,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 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2. 1. 2. 권리의 목적

채권도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1. 3. 자기의 물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자기의 물건'이란 타인과의 공유에 속하는 물건으로서, 공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지 않고 다른 공유자와 함께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한다.

2. 2. 행위

2. 2. 1. 취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의 '취거'란, 법률상의 점유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점유이전의 강제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2. 2. 은닉

(원본 소스가 비어있으므로, 요약에 기반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은닉'의 사전적 의미 외에 추가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법률 용어로서의 '은닉'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추가합니다.)

은닉이란, 타인의 발견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은닉은 재물에 대한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2. 3. 손괴

형법 제323조에서 '손괴'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구적,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2. 3. 권리행사 방해

3. 관련 판례

wikitex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신탁한 부동산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4][6] 예를 들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9]

(1) A주식회사와 지입차주인 B, C 사이에 트럭의 소유관계에 관한 특약이 없었으므로 지입차량인 트럭은 A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한다. (2)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지입차주가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5]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2][10] 다만,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10]

동시이행항변권의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3][7]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원목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건 원목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11]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회사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소유의 물건을 다른 회사에게 매도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1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3]

선박이 회사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거나 부사장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중인 위 선박을 취거하였다하여도 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14]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15]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한 이상 설사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의연히 동조 소정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다.[16]

3. 1. 소유 관계 관련 판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신탁한 부동산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4][6]

예를 들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9]

(1) A주식회사와 지입차주인 B, C 사이에 트럭의 소유관계에 관한 특약이 없었으므로 지입차량인 트럭은 A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한다. (2)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지입차주가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5]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2][10] 다만,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10]

동시이행항변권의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3][7]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원목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건 원목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11]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회사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소유의 물건을 다른 회사에게 매도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1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3]

선박이 회사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거나 부사장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중인 위 선박을 취거하였다하여도 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14]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15]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한 이상 설사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의연히 동조 소정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다.[16]

3. 1. 1. 명의신탁 부동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신탁한 부동산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4][6]

예를 들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4]

3. 1. 2. 지입차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

(1) A주식회사와 지입차주인 B, C 사이에 트럭의 소유관계에 관한 특약이 없었으므로 지입차량인 트럭은 A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한다. (2)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지입차주가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5]

3. 1. 3. 기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9]
  •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2], [10] 다만,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10]
  • 동시이행항변권의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3], [7]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4], [6]
  • A주식회사와 지입차주인 B, C 사이에 트럭의 소유관계에 관한 특약이 없었으므로 지입차량인 트럭은 A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한다.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지입차주가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5]
  •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회사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소유의 물건을 다른 회사에게 매도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12]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3]
  •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원목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건 원목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11]
  • 선박이 회사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거나 부사장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중인 위 선박을 취거하였다하여도 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14]
  •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15]
  •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한 이상 설사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의연히 동조 소정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다.[16]

3. 2. 점유 관련 판례

### 적법한 점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보조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해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9]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2] 그러나,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10]

동시이행항변권의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3][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물론,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신탁한 부동산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6]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다.[4]

A주식회사와 지입차주인 B, C 사이에 트럭 소유관계에 관한 특약이 없었다면, 지입차량인 트럭은 A주식회사의 소유이다.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지입차주가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5]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회사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소유의 물건을 다른 회사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1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13]

선박이 회사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이거나 부사장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 중인 위 선박을 취거하였다하여도 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14]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15]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한 이상, 설사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의연히 동조 소정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다.[16]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원목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건 원목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11]

### 불법 점유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2] 절도범의 점유 등 불법 점유를 침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10]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3][7] 동시이행항변권의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9]

A주식회사와 지입차주인 B, C 사이에 트럭의 소유관계에 관한 특약이 없었으므로 지입차량인 트럭은 A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한다.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지입차주가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3]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회사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소유의 물건을 다른 회사에게 매도한 경우 …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1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6]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한 목적과 관계없이, 제3자인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다. 명의신탁자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4]

선박이 회사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거나 부사장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중인 위 선박을 취거하였다하여도 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14]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15].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한 이상 설사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의연히 동조 소정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다[16].

### 점유 이전의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보조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해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9]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2] 그러나,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은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포함된다.[10] 예를 들어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3][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신탁한 부동산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4][6]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그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이사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5][13] 반면, 회사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 소유의 물건을 다른 회사에 매도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12]

선박이 회사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된 경우라면, 그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회사의 과점주주나 부사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 중인 선박을 가져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4]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취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점유자의 의사나 하자가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취거로 볼 수 없다.[15]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한 이상, 설사 그 후에 소유자에게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여전히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16]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는 제한물권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목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건 원목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11]

3. 2. 1. 적법한 점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보조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해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9]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2] 그러나,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10]

동시이행항변권의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3][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물론,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신탁한 부동산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6]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다.[4]

A주식회사와 지입차주인 B, C 사이에 트럭 소유관계에 관한 특약이 없었다면, 지입차량인 트럭은 A주식회사의 소유이다.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지입차주가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5]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회사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소유의 물건을 다른 회사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1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13]

선박이 회사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이거나 부사장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 중인 위 선박을 취거하였다하여도 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14]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15]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한 이상, 설사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의연히 동조 소정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다.[16]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원목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건 원목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11]

3. 2. 2. 불법 점유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2] 절도범의 점유 등 불법 점유를 침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10]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3][7] 동시이행항변권의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9]

A주식회사와 지입차주인 B, C 사이에 트럭의 소유관계에 관한 특약이 없었으므로 지입차량인 트럭은 A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한다.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지입차주가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3]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회사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소유의 물건을 다른 회사에게 매도한 경우 …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1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6]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한 목적과 관계없이, 제3자인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다. 명의신탁자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4]

선박이 회사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거나 부사장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중인 위 선박을 취거하였다하여도 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14]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15].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한 이상 설사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의연히 동조 소정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다[16].

3. 2. 3. 점유 이전의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보조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해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9]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2] 그러나,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은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포함된다.[10] 예를 들어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3][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신탁한 부동산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4][6]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그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이사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5][13] 반면, 회사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 소유의 물건을 다른 회사에 매도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12]

선박이 회사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된 경우라면, 그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회사의 과점주주나 부사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 중인 선박을 가져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4]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취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점유자의 의사나 하자가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취거로 볼 수 없다.[15]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한 이상, 설사 그 후에 소유자에게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여전히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16]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는 제한물권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목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건 원목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11]

3. 3. 기타 판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9] 또한, 선박이 회사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다면, 피고인이 회사의 과점주주나 부사장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이 점유 중인 선박을 가져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14]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지만,[2] 일단 적법한 권원에 의해 점유를 시작했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 점유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하여 법정절차를 통해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은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에 포함된다.[10] 예를 들어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에 해당하여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로 본다.[3][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물론,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신탁한 부동산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4][6]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직무집행 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그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자기의 물건'으로 보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5][8][13]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 소유의 물건을 다른 회사에 매도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12]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는 제한물권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되므로, 피해자가 원목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건 원목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으로 볼 여지가 있다.[1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취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점유자의 의사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취거로 볼 수 없다.[15]

4.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참조

[1] 판례 2005-11-10
[2] 판례 2006-03-23
[3] 판례 2003-11-28
[4] 판례 2005-09-09
[5] 판례 1992-01-21
[6] 판례 2005-09-09
[7] 판례 2003-11-28
[8] 판례 1992-01-21
[9] 판례 2005-11-10
[10] 판례 2006-03-23
[11] 판례 1991-04-26
[12] 판례 1985-05-28
[13] 판례 1992-01-21
[14] 판례 1992-01-21
[15] 판례 1988-02-23
[16] 판례 197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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