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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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는 문서로, 근로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임금, 근로 시간 등을 포함한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청소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로 작성되며,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에서 '갑', '을' 표현을 '사업체'와 '근로자'로 변경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기간 중 퇴사, '갑을' 관계, 허위 계약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분쟁은 퇴사 경위,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계약이며, 구두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3]
2. 근로계약서의 기본 내용 및 작성
특히 급여, 근무 시간 등 세부적인 근로 조건은 구두로 정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분쟁 발생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한다.[3]
근로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무 부서, 직위, 급여 조건, 근로 시간 등 필수 내용을 포함한다.[3]
2. 1. 필수 포함 내용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 계약으로 성립한다. 이러한 근로관계는 구두로 약정되기도 하지만,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이루어진다.[3]
특히 급여나 근무시간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구두로 정할 경우, 고용주나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면 크고 작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한다.[3]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무부서, 직위, 급여 조건, 근로시간 등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다음은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예시이며,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3]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년 월 일 |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
주 소 : |
대 표 자 : (서명) |
(근로자)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2.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며, 이러한 근로관계의 성립은 구두로 약정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특히 급여나 근무시간 등의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구두로 할 경우 고용주나 근로자가 서로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크고 작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무부서, 직위, 급여 조건, 근로시간 등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3. 근로계약서의 활용 및 분쟁 사례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다양하다. 우선, 근로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업무 인수인계 및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노사 당사자 간의 신뢰와 책임 의식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1]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의 '갑', '을' 표현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의 표현이 변경될 예정이다.[2]
또한, 실제 노동시간과 계약서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허위 근로계약서 문제도 심각하다. 이는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와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기인한다.[2] 특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2]
3. 1. 근로계약 기간 중 퇴사 문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는데,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소 달라 질 수 있지만 '업무인수인계', '손해배상'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다.[1]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 혹은 사직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발생한다.[1]
그러나 양 당사자간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 각자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노사 양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만약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임의퇴직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될 수도 있다.[1]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다고 해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규정의 위반 사유로 작용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책임 또는 사용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의 문제는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손해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사정(퇴사 경위),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한다.[1]
노사 당사자간 갈등의 씨앗은 감정적, 심리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다. 특히 근로관계의 본질적 구성요소를 '신뢰'와 '책임'이라 보았을 때, 당사자간 지킬 것은 지키고, 책임 질 것은 책임지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1]
3. 2. '갑을' 관계 논란과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직원 간의 근로 계약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표준근로계약서는 '갑 OOO과 을 OOO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로 시작하며,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서명란 역시 '사업체(갑)와 근로자(을)'로 구분되어 '갑'과 '을'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갑', '을' 표현이 고용주인 사업체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가 '을'의 처지에 있는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노동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가 없거나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체와 직원이 동반자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에서 '갑', '을' 표현을 삭제하고 '사업체'와 '근로자'로만 표기할 방침이다.
하지만 표준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노동 조건이 다른 허위 계약이 만연하고,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먹통 시스템'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표준근로계약서 개선 권고에 대해 사업주의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2] 고용노동부가 감독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노동 조건과 숙박 비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이면계약서가 표준근로계약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
3. 3. 허위 근로계약서 문제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고용주인 사업체('갑')로 하여금 근로자('을')를 부당하게 대우하도록 잠재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가 '을'의 처지에 있는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불법 노동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2]노조가 없거나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일부 중소기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 체불 시 법적 대응이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체와 직원이 동반자적 관계가 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에서 '갑', '을' 표현을 없애고 '사업체', '근로자'로만 표기할 방침이다.[2]
2012년 말 국회에서 엉터리 계약서 문제가 지적된 후, 2013년부터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한 달 근무시간을 '226'으로 기재하는 계약서가 많아졌다. 여기서 하루-한 달 노동시간의 논리적 불일치를 휴게시간을 늘려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2]
계약서에 적힌 숫자보다 실제 노동시간이 훨씬 많고,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임금은 8시간 분량에 고정되는 등 '계약과 실제의 간극'이라는 허위 계약서의 본질은 여전하다. 표준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빈번하다.[2]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먹통 시스템'으로 인해 계약 내용의 진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표준근로계약서 개선 권고에 대해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숙소 기준 마련 권고에도 반대했다.[2]
고용노동부가 감독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노동조건과 숙박 비용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이면계약서들이 표준근로계약서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공인되는 순간부터 한국인의 밥상에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부당성이 드러나고 있다.[2]
4. 근로계약서의 종류
근로계약서는 그 용도에 따라 정규직 근로계약서,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청소년(연소자) 근로계약서 등으로 나뉜다.[1]
참조
[1]
뉴스
약속을 배반하는 ‘비정한 계약들’
http://h21.hani.co.k[...]
한겨레21
2014-10-28
[2]
뉴스
표준 근로계약서 '甲·乙' 표현 없앤다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
2013-05-13
[3]
간행물
표준근로계약서 참고용 예시
http://www.moel.go.k[...]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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