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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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199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대학생 기소유예 사건, 2012년 반값등록금 시위 관련 기소유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연루 유우성 사건 등이 주요 사례로 언급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세범 기소율이 전체 형사범 기소율보다 낮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1999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대학생을 기소유예 처분했다.[2] 10여 년 후, 그 대학생이 검사로 임용되어 대검찰청을 찾아왔을 때,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결정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다는 무거움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다.[2]
2. 주요 기소유예 사건
2012년 반값등록금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역 대학생들은 총 124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8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4] 서영교 의원은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여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이성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서 의원 말씀대로 벌금형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많은 걸로 안다"며 "실제 통계상으로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15일까지 처리된 사건 중 선고유예비율은 54%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4]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된 대학생도 있지만, 일부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958)에서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기도 했다.[4]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였던 유우성이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5][6] 법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뒤 2014년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했지만, 그 사이에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판단했다.[5][6] 또한, 과거 불기소 처분한 동일 사건은 각하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 처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재기소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5][6]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검찰의 전체 형사범에 대한 평균 기소율은 37.9%인데 비해 조세범 기소율은 평균 20.9%에 불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3]
2. 1.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1999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대학생을 기소유예 처분했다.[2] 10여 년 후, 그 대학생이 검사로 임용되어 대검찰청을 찾아왔을 때,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결정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다는 무거움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다.[2]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은 불법 대북 송금 사업에 의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뒤 2014년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했지만 그 사이 의미 있는 사정의 변경은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5][6]
2. 2. 반값등록금 시위 관련 사건
2012년 반값등록금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역 대학생들은 총 124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8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4] 서영교 의원은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여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이성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서 의원 말씀대로 벌금형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많은 걸로 안다"며 "실제 통계상으로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15일까지 처리된 사건 중 선고유예비율은 54%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4]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된 대학생도 있지만, 일부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958)에서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기도 했다.[4] 이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비판하며, 반값등록금 시위 관련 기소유예 처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 3.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였던 유우성이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5][6] 법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뒤 2014년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했지만, 그 사이에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판단했다.[5][6] 또한, 과거 불기소 처분한 동일 사건은 각하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 처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재기소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5][6] 이는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결이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번복에 대한 법적 제한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검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보수 정권 하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 4. 조세범 기소율 관련 논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검찰의 전체 형사범에 대한 평균 기소율은 37.9%인데 비해 조세범 기소율은 평균 20.9%에 불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2] 이는 검찰의 기소 재량권이 조세범에 대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지적과 연결된다.
참조
[1]
뉴스
http://www.asiae.co.[...]
[2]
뉴스
http://www.segye.com[...]
[3]
뉴스
http://www.intn.co.k[...]
[4]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newstown.[...]
2017-12-04
[5]
뉴스
http://www.hani.co.k[...]
[6]
뉴스
http://ccnews.la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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