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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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제시의 행정 구역은 1읍, 14면, 4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95년 전주부 김제군으로 시작하여 1995년 김제시와 김제군이 통합되어 도농복합시가 되었다. 김제시는 행정 구역 개편을 거치면서 만경군, 금구군이 통합되었고, 진봉면이 분면되어 광활면이 신설되었다. 현재 김제시는 만경읍, 죽산면, 백산면, 용지면, 백구면, 부량면,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광활면, 요촌동, 신풍동, 검산동, 교월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1895년 6월 23일(음력 윤5월 1일) 전주부 김제군이 되었다가,[3] 1896년 8월 4일 전라북도 김제군이 되었다.[4] 1914년 4월 1일 만경군, 금구군을 김제군으로 통폐합하였다.[5] 1931년 11월 1일 김제면이 김제읍으로 승격되었고,[7] 1935년 3월 1일 하리면·초처면이 봉남면으로, 쌍감면이 황산면으로, 수류면이 금산면으로 개칭되었다.[9][10]
2. 역사
1949년 8월 15일 진봉면을 분면하여 광활면이 신설되었다. 1989년 1월 1일 김제군 김제읍·월촌면 일원 및 백산면 일부, 황산면 일부, 봉남면 일부를 관할로 김제시가 설치되었다.[11] 1990년 8월 1일 봉남면 일부 지역이 김제시로 편입되었다. 1994년 12월 26일 김제군 백구면 일부와 용지면 일부가 전주시에, 용지면 일부가 완주군 이서면에 편입되었다.[12]
1995년 1월 1일 김제시와 김제군이 통합되어 도농복합형태의 김제시가 되었고,[13] 같은 해 3월 2일 만경면이 만경읍으로 승격하였다.[14] 1998년 9월 26일 일부 행정동이 통합되었고,[15] 2011년 12월 26일 교동월촌동이 교월동으로 개칭되었다.[16]
2. 1. 고대
2. 2.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2. 3. 일제강점기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만경군, 금구군이 김제군으로 통폐합되었다.[5] 1931년 11월 1일 김제면이 김제읍으로 승격되었고,[7] 1935년 3월 1일 하리면·초처면이 봉남면으로 합면되고, 쌍감면이 황산면으로, 수류면이 금산면으로 개칭되었다.[9][10]
2. 4.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8월 15일 진봉면을 분면하여 광활면이 신설되었다.[11] 1989년 1월 1일 김제군 김제읍·월촌면 일원 및 백산면 하리·흥사리·상동리, 황산면 난봉리·황산리·오정리, 봉남면 월성리를 관할로 김제시가 설치되었다.[11] 1995년 1월 1일 김제시와 김제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김제시가 설치되었고,[13] 같은 해 3월 2일 만경면이 만경읍으로 승격하였다.[14]
3. 지리

3. 1. 행정 구역
김제시의 행정 구역은 1읍, 14면, 4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1. 1. 읍/면/동 목록
김제시의 행정 구역은 1읍, 14면, 4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2. 법정동·리
wikitable
4. 인구
5. 정치
6. 경제
6. 1. 농업
6. 2. 산업
7. 사회
8. 문화
8. 1. 문화 유산
8. 2. 축제
9. 교육
10. 교통
11. 자매 도시
참조
[1]
웹사이트
김제현황 - 일반현황
http://www.gimje.go.[...]
김제시청 홈페이지
2016-10-07
[2]
통계
통계DB
http://stat.kosis.kr[...]
통계청
[3]
사료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05-26
[4]
법령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08-04
[5]
법령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12-29
[6]
서적
조선 전도부군면리동 명칭 일람
1917
[7]
법령
조선총독부령 제132호
1931-10-20
[8]
문서
전주군 우림면 청도리 편입
[9]
법령
조선총독부령 제6호
1935-01-26
[10]
법령
전라북도령 제1호
1935-01-30
[11]
법률
법률 제4050호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1988-12-31
[12]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4434호
[13]
법률
법률 제4774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994-08-03
[14]
조례
김제시 조례 제121호
[15]
조례
김제시 조례 제245호
[16]
조례
김제시 조례 제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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