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항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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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량항 (하동군)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에 위치한 국가어항이다. 2008년 12월 19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 12월 8일 어항개발계획이 고시되었다. 어항구역은 수역과 육역으로 나뉘며, 수역은 특정 지점들을 연결하는 선 내의 해역을, 육역은 금남면 노량리 내 여러 필지의 잡종지 및 제방을 포함한다. 개발 계획에는 방파제, 물양장, 친수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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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항 (하동군) - [지명]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노량항 |
| 유형 | 국가어항 |
|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
| 지정일 | 2008년 12월 19일 |
| 관리청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
| 시설 관리자 | 하동군수 |
| 위도 | 34.9494099 |
| 경도 | 127.8570334 |
2. 연혁
(내용 없음)
2. 1. 지정 및 개발
2008년 12월 19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다.[2] 2014년 12월 8일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노량항 어항개발계획을 고시하였다.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동방파제: 180m
- 기존 구조물 보강: 1식
- 친수호안: 50m
- 물양장: 190m
- 선양장: 30m
- 준설공: 1식
- 포장공: 1식
- 친수시설공: 1식
- 부대공: 1식
3. 어항구역
노량항의 어항구역은 수역[2]과 육역[3]으로 나뉜다.
3. 1. 수역
물양장 서측끝단에서 정남에 서측으로 36°방향 125m 나아가 서방파제와 평행방향으로 200m, 이 점에서 동남쪽 150°방향으로 350m, 이 점에서 노량항 동측 돌출부와 연결한 선내의 수역[2]3. 2. 육역
노량항의 육역은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일대의 다음 필지를 포함한다.[3]| 지번 | 지목 | 면적 (m²) |
|---|---|---|
|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822-3 | 잡종지 | 2149m2 |
|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822-2 | 제방 | 1096m2 |
|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22-48 | 제방 | 188m2 |
|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42-12 | 제방 | 450m2 |
|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42-7 | 잡종지 | 201m2 |
|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42-11 | 잡종지 | 2534m2 |
|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42-8 | 제방 | 348m2 |
|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42-13 | 제방 | 187m2 |
|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42-9 | 제방 | 117m2 |
|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42-10 | 제방 | 191m2 |
4. 개발 계획
2014년 12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노량항 어항개발계획을 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 동방파제 180m, 기존 구조물 보강 1식, 친수호안 50m, 물양장 190m, 선양장 30m, 준설공 1식, 포장공 1식, 친수시설공 1식, 부대공 1식.
참조
[1]
웹사이트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노량항 자료
http://eastship.mifa[...]
[2]
간행물
국가어항 지정
농림수산식품부
2008-12-19
[3]
간행물
국가어항 육역 지정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2010-04-19
[4]
간행물
노량항어항개발계획
해양수산부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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