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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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농회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농업 관련 단체이다. 구한말에는 한국 농민의 '계'와 일본인들의 '조합'이 있었고,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 단체가 증가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미곡 증산 등을 위한 농업 정책 추진과 함께 다양한 농민조직체가 설립되었으나, 조직 난립으로 인한 문제로 통합되어 농회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농회는 행정기관의 하부기관으로 변질되어 전시 농업 정책을 수행하며 한국 농민의 희생을 강요했다. 광복 후 미군정에 의해 농민조직체로 개편되었으나, 1951년 해산되었고, 이후 농업협동조합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한국이 일본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일본인 이주 농민들이 조직한 '회' 또는 '조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05년에 조직된 군산농사조합, 강경토지조합, 부산농업조합, 군산토지연합조합, 대구농회 등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들 농사단체들은 주로 관청의 대행기관으로 토지대장의 관리 및 열람, 농사에 관한 자문과 건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제는 식량 보급과 섬유 공업 원료 확보 등을 위해 각종 농민 조직체를 설립했다. 1920년대에는 이러한 조직들을 통합하여 농회를 설치했으나, 농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로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2. 구한말 농업 단체
1910년 경술국치를 계기로 일제는 산업 정책의 중점을 다음과 같이 두었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주회, 면작조합, 양잠조합, 축산조합, 승입조합(새끼줄과 가마니 조합) 등 각종 농민 조직체를 설립하였다. 그 결과 1920년 말에는 농민 조직체의 종류가 10여 종에 이르렀고, 조직체의 수는 786개에 달했다.
그러나 각종 조직체가 난립하면서 사업상의 마찰, 농민에게 여러 단체의 회비 부과로 인한 부담 가중, 조직체 본연의 사명 소홀 등의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1920년 당국은 각 군 및 도서에 임의단체로 농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각종 산업 단체를 통합·정리하였다.
3. 일제강점기 농회
1926년 1월, 총독부는 '조선농회령'을 공포하여 농회를 법제화하고 농업 지도 및 장려 기관으로 육성하려 했다. 그러나 농회의 의결기관과 임원 임명권은 행정기관이 장악하여, 농회는 행정부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했다.
초기에는 농업 기술 지도 등에 힘썼으나, 점차 일제의 식량 및 자원 수탈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농회는 농산물 공출을 독려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여 농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3. 1. 농회의 설립 배경
1910년 경술국치를 계기로 일제는 다음과 같은 농업 개발에 산업 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일제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주회(地主會), 면작 조합, 양잠 조합, 축산 조합, 승입 조합(繩▩組合) 등 각종 농민 조직체를 설립하였다. 그 결과 1920년 말에는 농민 조직체의 종류가 10여 종에 이르고, 조직체의 수만 해도 786개에 달했다.
3. 2. 농회의 통합과 변질
1920년, 여러 농민조직체가 난립하면서 사업 마찰, 농민 부담 가중, 조직 본연의 임무 소홀 등의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당국은 각 군 및 도서에 임의단체로 농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각종 산업단체를 통합·정리하였다.
그러나 신설된 군·도농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였기 때문에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들은 기존의 산업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체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회비와 잡부금 징수에만 급급하여 농민들로부터 세금 독려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926년 1월, 총독부는 '조선농회령'을 공포하여 농업자의 복리 증진, 농업 지도 및 장려, 농업 관련 연구 조사 및 행정 관청 건의, 농업 분쟁 조정 및 중재 등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 도는 계통농회 설립에 착수하여 같은 해 6월까지 212개소의 단위총회를 설치하고, 10월까지 13개 도농회를 설립하였다. 다음 해 3월에는 조선농회가 설립되어 법령에 의한 계통농회 설립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농회령에 따라 의결기관이나 임원 임명권을 행정기관이 장악하면서 농회는 행정부의 하부기관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농사 지도 및 장려에 주력했으나, 점차 권업행정의 하청기관으로서 역할이 중요시되었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에는 전시 농업 정책의 중심체로서 거대한 구판사업단체로 변모하였다.
일본은 미가 안정을 위한 양곡 보관 사업, 섬유 공업 원료 공급을 위한 면화 및 잠견 증산 장려와 수집 및 공출 등 일본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각종 경제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 농민의 희생을 강요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농회는 지방행정기관과 밀접하게 협조하며 농산물 공출 독려 기관으로 전락했고, 농민과는 완전히 이탈되어 농민의 압력 단체로 군림하게 되었다.
4. 광복 이후 농업협동조합
광복 후 농회는 미군정청의 군정법령 제165호에 의거, 생활필수품 및 원조 비료 배급, 고공품(정부가 통제하는 물품) 매입 및 판매, 비료 배합 공장 운영 등을 담당하는 농민 조직체로 개편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농촌단체 기구 개편이 추진되면서, 금융조합과 농회는 새로 발족할 농업협동조합의 모체가 되기 위해 경쟁하였다. 그러나 1949년 농회의 주요 업무가 금융조합으로 이관되면서 농회는 사실상 청산 단계에 이르렀고, 1951년에 해산되어 재산 및 업무 일체는 청산위원회에 인계되었다.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 제정·공포로 조선농회령은 폐기되고, 농업협동조합이 농회의 업무와 재산을 인수하였다.
4. 1. 미군정 시기 농업 단체의 변화
광복 후 농회는 미군정청의 군정법령 제165호에 의거, 생활필수품 배급, 원조 비료의 일선 배급, 고공품(정부가 통제하는 물품) 매입 및 판매, 비료 배합 공장 운영 등을 담당하는 농민 조직체로 개편되었다.4.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농업협동조합 설립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농촌단체 기구 개편이 추진되면서, 금융조합과 농회는 새로 발족할 농업협동조합의 모체가 되기 위해 경쟁하였다. 그러나 1949년 농회의 주요 업무(비료, 고공품 등)가 금융조합으로 이관되면서 농회는 사실상 청산 단계에 이르렀고, 1951년에 해산되어 그 재산 및 업무 일체는 청산위원회에 인계되었다. 그 후 1957년에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공포되어 조선농회령은 폐기되고, 농업협동조합이 농회의 업무와 재산을 인수하여 농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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