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大韓國·大淸國通商條約)은 1899년(광무 3년) 9월 11일에 대한제국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한청통상조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조약은 한국과 청나라가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주요 내용:


  • 영원한 우호 관계: 양국은 영원히 우호를 다지고, 양국 상인과 인민은 상대국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서로 협력하여 우의를 다집니다(제1관).
  • 외교 대표 파견: 양국은 수도와 통상 항구에 외교 대표(병권 대신, 영사 등)를 파견하고, 이들은 상대국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습니다. 영사관은 주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정식 관원만이 영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2관).
  • 무역 및 관세: 양국 상인들은 상대국 통상 항구에서 무역을 할 수 있으며, 관세는 최혜국 상인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제3관).
  • 조계지: 양국 개항장에 조계 지역을 설정하고, 주택 및 토지 임차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합니다(제4조).
  • 치외법권: 재한국 청국인이 범법했을 경우, 청국 영사관이 본국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합니다(제5관).
  • 아편 금지: 아편은 엄금하며, 위반 시 몰수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제 6, 7, 14조)

조약의 특징:

  • 대등한 관계: 1882년에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종속적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양국의 권리와 의무를 대등하게 규정하여 대한제국이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근대적 국제 질서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최혜국 대우 조항: 무역과 관련된 사항에서 최혜국 조항 명시.
  • 치외법권 (영사재판권) 포함: 청국인의 범죄 발생 시 청국 영사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치외법권 조항이 포함.

조약 체결 배경

  • 청일전쟁 이후: 청일전쟁에서 패배 후, 시모노세키 조약(마관 조약)으로 조선에 대한 외교적 우월권을 상실.
  • 대한제국의 외교적 노력: 대한제국은 자주적인 외교를 추진하며 청나라와의 대등한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은 대한제국 시기에 이루어진 중요한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비록 치외법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전의 불평등한 관계를 극복하고 대등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
조약 정보
이름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
원어 이름大韓國·大淸國通商條約
유형유형문화재
지정 번호111
지정 연월일1998년 12월 26일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60-1
소유자국립중앙도서관
제작 시기대한제국 광무 3년(1899)
그림 설명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