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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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1990년 1월 13일에 개정되었다.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진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최근친이 우선하며, 같은 친등의 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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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2. 2. 일본 민법 제886조
第八百八十六条|다이합퍄쿠하치주로쿠조|상속에 관한 태아의 권리능력일본어# 胎児は、相続については、既に生まれたものとみなす。|타이지와, 소조쿠니쓰이테와, 스데니 우마레타 모노토 미나스|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한다.일본어
# 前項の規定は、胎児が死体で生まれたときは、適用しない。|젠코노키테와, 타이지가시타이데우마레타토키와, 데키요시나이|전항의 규정은 태아가 사체로 태어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일본어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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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사례 1:A에게는 배우자 B와 자녀 C, D가 있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 1순위는 배우자 B와 자녀 C, D가 된다. 이들은 공동 상속인이 되어 A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된다.
사례 2:A에게는 자녀가 없고, 배우자 B와 부모 C, D가 있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 1순위는 배우자 B와 부모 C, D가 된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
사례 3:A에게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없고 형제자매 B, C, D가 있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 1순위는 형제자매 B, C, D가 된다. 이들은 A의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받게 된다.
사례 4:A에게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모두 없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조카 B가 있었다. A가 사망한 경우, 조카 B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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