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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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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29조는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조항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관련 판례로는 서울고등법원 2011. 10. 31. 자 2010브26 결정(유류분반환 등)과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 취소) 등이 있다.

2. 조문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29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3.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1. 10. 31. 자 2010브26 결정은 유류분반환 등에 관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은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 취소에 관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은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 취소에 관한 판결이다.

3. 1. 서울고등법원 2011. 10. 31. 자 2010브26 결정 [유류분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11. 10. 31. 자 2010브26 결정은 유류분반환 등에 관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은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 취소에 관한 것이다.

3. 2.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은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 취소에 관한 판결이다.

4.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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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1029조의 사례 정보는 비어있다.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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