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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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86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이는 제1083조, 제1084조, 제1085조의 경우에 적용되며, 유언자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86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2. 1. 원문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第1086條(遺言者가 다른 意思表示를 한 境遇)''' 前3條의 境遇에 遺言者가 遺言으로 다른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그 意思에 依한다.
2. 2. 한자 혼용
전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 참조 조문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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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민법 제1086조와 관련된 조문이다.3. 1. 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이 멸실, 훼손되거나 점유를 침해당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3. 2. 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으면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어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3. 3.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4. 판례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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