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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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 경우,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율로 반환해야 한다. 이 조항은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내용 없음)
2. 조문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第1115條(遺留分의 保全)'''
① 遺留分權利者가 被相續人의 第1114條에 規定된 贈與 및 遺贈으로 인하여 그 遺留分에 不足이 생긴 때에는 不足한 限度에서 그 財産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贈與 및 遺贈을 받은 者가 數人인 때에는 各者가 얻은 遺贈價額의 比例로 返還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77.12.31.]
2. 1. 제1항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2. 제2항
제1항에 따라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한다. 즉, 더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사람이 더 많은 비율로 반환 책임을 지게 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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