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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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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한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현재 관련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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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第1117條(消滅時效)''' 返還의 請求權은 遺留分權利者가 相續의 開始와 返還하여야 할 贈與 또는 遺贈을 한 事實을 안 때로부터 1年내에 하지 아니하면 時效에 의하여 消滅한다. 相續이 開始한 때로부터 10年을 經過한 때도 같다.

2. 1. 원문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第1117條(消滅時效)''' 返還의 請求權은 遺留分權利者가 相續의 開始와 返還하여야 할 贈與 또는 遺贈을 한 事實을 안 때로부터 1年내에 하지 아니하면 時效에 의하여 消滅한다. 相續이 開始한 때로부터 10年을 經過한 때도 같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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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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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판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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