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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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96조는 점유권의 양도에 관한 조항으로, 점유권은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점유권 이전의 합의 외에 점유물의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점유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산 질권 설정, 점유개정, 반환청구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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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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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6조 | |
제목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조문 위치 | 제3장 점유, 제2절 점유의 효력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소속 | 대한민국 민법 |
본문 | |
내용 |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내에서,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한도내에서 배상하여야 하며, 악의의 타주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조문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이는 점유권 이전의 합의 외에 점유물의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점유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②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동산 질권 설정), 제189조(점유개정), 제190조(반환청구권 양도)의 규정을 준용한다.
2. 1. 제1항: 점유권 양도의 효력
대한민국 민법 제196조 제1항은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이는 점유권 이전의 합의 외에 점유물의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점유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2. 2. 제2항: 준용 규정
대한민국 민법 제196조 제2항은 점유권 양도에 제188조 제2항(동산 질권 설정), 제189조(점유개정), 제190조(반환청구권 양도)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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