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8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89조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해당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면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소유권 이전 시 동산의 물리적인 인도를 생략하고, 점유 형태의 변경만으로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는 점유개정의 법리이다. 갑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로부터 다시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점유개정의 예시이며, 이중 양도 시에는 먼저 현실 인도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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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총칙 -
대한민국 민법 제191조
대한민국 민법 제191조는 무주물은 국유로, 야생 동물은 점유한 자의 소유로 규정하여 소유권 취득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
물권총칙 -
대한민국 민법 제372조
대한민국 민법 제372조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정된 저당권에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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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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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89조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4. 사례
갑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을에게 팔고 을에게서 다시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점유개정의 예시가 될 수 있다.
4.1. 스마트폰 매매 후 임대
갑이 그의 스마트폰을 을에게 팔고서 을로부터 다시 빌려 쓰는 경우가 점유개정의 한 예이다. 이 경우, 스마트폰의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가지만, 갑은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5. 판례
점유개정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각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소유한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점유개정으로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산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된다.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외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