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8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89조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해당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면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소유권 이전 시 동산의 물리적인 인도를 생략하고, 점유 형태의 변경만으로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는 점유개정의 법리이다. 갑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로부터 다시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점유개정의 예시이며, 이중 양도 시에는 먼저 현실 인도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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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총칙 -
대한민국 민법 제191조
대한민국 민법 제191조는 무주물은 국유로, 야생 동물은 점유한 자의 소유로 규정하여 소유권 취득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
물권총칙 -
대한민국 민법 제372조
대한민국 민법 제372조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정된 저당권에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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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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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89조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4. 사례
갑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을에게 팔고 을에게서 다시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점유개정의 예시가 될 수 있다.
4.1. 스마트폰 매매 후 임대
갑이 그의 스마트폰을 을에게 팔고서 을로부터 다시 빌려 쓰는 경우가 점유개정의 한 예이다. 이 경우, 스마트폰의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가지만, 갑은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5. 판례
점유개정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각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소유한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점유개정으로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산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된다.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외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