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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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00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동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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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00조 | |
조문 제목 | 점유 중의 권리의 추정 |
원문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200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점유의 사실상 지배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관계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
관련 조문 | 제197조 제198조 제199조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
2. 조문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200조
민법 제200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동산에만 적용된다.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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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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