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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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76조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및 사용, 수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제2항은 각 사원이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의 재산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며, 판례는 종중 재산 처분 시 종중 규약이나 종중원 총회의 결의를 따르도록 한다.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1]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1]
종중 재산 처분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종중 소유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이므로, 그 처분은 종중규약에 따라야 하며,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종중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1]
2. 조문
2. 1. 민법 제276조
2. 2. 조문 해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1]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1]
3. 판례
3. 1. 종중 재산 처분 관련 판례
종중의 소유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로서, 그 처분은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일 종중규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1]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276조한국어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조항으로, 실제 사례에서 종중 재산이나 교회 재산과 관련된 분쟁에서 자주 적용된다.
종중 재산 분쟁 사례종중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거나,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종중 대표자가 임의로 종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종중원 일부에게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276조한국어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교회 재산 분쟁 사례교회 재산 역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회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교회 정관이나 교단 헌법에 따르거나,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교회 대표자가 임의로 교회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교인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276조한국어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1]
이처럼 대한민국 민법 제276조한국어는 종중이나 교회 등 비법인 사단의 재산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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