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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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98조는 계약에 따라 승역지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해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한 경우,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함께 부담한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및 판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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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95조는 지역권 취득과 불가분성에 관한 조항으로,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며,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지역권 - 대한민국 민법 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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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등기 및 양도, 전대가 가능하고, 약정, 법정, 취득시효, 상속 등으로 성립하며, 구분지상권은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설정된다. - 용익물권 -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는 지역권 취득과 불가분성에 관한 조항으로,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며,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물권법 -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9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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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98조 | |
조문 제목 |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면제 |
원문 | 승역지의 소유자는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공여지 소유자에게 이전하거나 승역지 소유자 자신의 비용으로 공여지의 사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또는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
해설 | 이 조항은 승역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승역지 소유자는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요역지 소유자에게 이전하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통행로 등의 시설을 설치 또는 보존함으로써 요역지 소유자의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자신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290조: 공작물의 설치, 사용 대한민국 민법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
2. 조문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2. 1. 원문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2. 2. 한자 혼용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3.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298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지역권 설정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4. 판례
현재 해당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판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권 설정 및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가 존재할 수 있다. 앞으로 관련 판례를 통해 대한민국 민법 제298조의 해석 및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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