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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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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는 전세권자의 유지 및 수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해야 한다. 이 조항은 전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및 판례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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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第309條중국어(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第309條중국어(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2. 2. 한자 조문

第309條(傳貰權者의 維持, 修繕義務) 傳貰權者는 目的物의 現狀을 維持하고 그 通常의 管理에 屬한 修繕을 하여야 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는 전세권자의 유지 및 수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는 전세권자의 유지 및 수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실제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 조항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며,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는 전세권자의 유지 및 수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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