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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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0조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1984년 4월 10일에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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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 1. 내용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 2. 조문 원문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10條(傳貰權者의 償還請求權) ① 傳貰權者가 目的物을 改良하기 爲하여 支出한 金額 其他 有益費에 關하여는 그 價額의 增加가 現存한 境遇에 限하여 所有者의 選擇에 좇아 그 支出額이나 增加額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法院은 所有者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償還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3. 해설
4. 사례
예를 들어, 전세권자가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벽에 단열 공사를 하는 경우가 유익비 지출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5.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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