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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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40조는 질권자가 질물로 변제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배당이 실시될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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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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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340條(質物 以外의 財産으로부터의 辨濟)''' ① 質權者는 質物에 依하여 辨濟를 받지 못한 部分의 債權에 限하여 債務者의 다른 財産으로부터 辨濟를 받을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質物보다 먼저 다른 財産에 關한 配當을 實施하는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債權者는 質權者에게 그 配當金額의 供託을 請求할 수 있다.
2. 1. 조문 내용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340條(質物 以外의 財産으로부터의 辨濟)''' ① 質權者는 質物에 依하여 辨濟를 받지 못한 部分의 債權에 限하여 債務者의 다른 財産으로부터 辨濟를 받을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質物보다 먼저 다른 財産에 關한 配當을 實施하는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債權者는 質權者에게 그 配當金額의 供託을 請求할 수 있다.
2. 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40조는 질권자가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40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국가의 법률 또는 국제 협약 조문을 비교, 분석하여 특징을 부각할 수 있다. 현재 이 부분은 비어 있으므로,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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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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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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