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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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42조는 질권의 물상대위에 대해 규정한다. 질권 설정된 물건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되어 질권설정자가 금전이나 다른 물건을 받게 될 경우, 질권자는 이에 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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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第342條(物上代位)중국어 質權は質物の滅失、毀損又は公用徵收に因りて質權設定者の受くべき金錢其の他の物件に對しても之を行使することを得。此の場合には其の拂渡又は引渡前に差押を爲すことを要す。일본어
2. 1. 대한민국 민법 제342조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이 멸실, 훼손되거나 공용징수로 인해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
'''第342條(物上代位)''' 質權은 質物의 滅失, 毁損 또는 公用徵收로 因하여 質權設定者가 받을 金錢 其他 物件에 對하여도 이를 行使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그 支給 또는 引渡前에 押留하여야 한다.
3. 비교 조문
4. 사례
5. 판례
5. 1.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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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1.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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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2.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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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판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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