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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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53조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 자기 채권의 한도 내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면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질권은 공탁금에 존속한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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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第353條(質權의 目的이 된 債權의 實行方法)''' ①質權者는 質權의 目的이 된 債權을 直接 請求할 수 있다.
②債權의 目的物이 金錢인 때에는 質權者는 自己債權의 限度에서 直接 請求할 수 있다.
③前項의 債權의 辨濟期가 質權者의 債權의 辨濟期보다 먼저 到來한 때에는 質權者는 第三債務者에 對하여 그 辨濟金額의 供託을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에 質權은 그 供託金에 存在한다.
④債權의 目的物이 金錢 以外의 物件인 때에는 質權者는 그 辨濟를 받은 物件에 對하여 質權을 行使할 수 있다.
2. 1. 조문 해설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53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국가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 내 다른 법률 조문을 비교 분석하여, 대한민국 민법 제353조의 특징과 법적 의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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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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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주요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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