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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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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77조는 외화채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채권의 목적이 외국 통화로 지급될 경우, 채무자는 해당 국가의 다양한 통화 종류로 변제할 수 있으며, 변제기에 해당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으면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 이 조항은 외화채권 변제 방법을 규정하며, 관련 판례를 통해 이행지체 책임 발생 시점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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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77조(외화채권)''' ①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第377條(外貨債權)''' ① 債權의 目的이 다른 나라 通貨로 支給할 것인 境遇에는 債務者는 自己가 選擇한 그 나라의 各 種類의 通貨로 辨濟할 수 있다.

②債權의 目的이 어느 種類의 다른 나라 通貨로 支給할 것인 境遇에 그 通貨가 辨濟期에 強制通用力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通貨로 辨濟하여야 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377조

대한민국 민법 제377조는 외화채권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미국 달러로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있을 때, 채무자는 미국 달러의 여러 종류(예: 1달러, 5달러, 10달러 지폐 등)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종류로 변제할 수 있다.

제2항은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채권의 목적이 독일 마르크로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변제기에 독일 마르크가 유로로 대체되어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 채무자는 유로로 변제해야 한다.

2. 2. 일본 민법 제402조

일본 민법 제402조는 금전채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항에서는 채무자가 선택에 따라 다양한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한 종류의 통화를 급부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2항은 채권 목적물인 특정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은 경우,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함을 명시한다. 3항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외국 통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준용됨을 밝히고 있다.

3. 법률적 해석

3. 1. 외화채권의 변제 통화

대한민국 민법 제377조는 외화채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3. 2. 강제통용력 상실 시 변제 방법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77조와 관련된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그리고 판결의 의의를 포함한다.

이 조와 관련된 판례로는 채권의 변제기가 특정일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시점에 대한 판결이 있다.

4. 1. 판례 1

대한민국 민법 제377조와 관련된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그리고 판결의 의의를 포함한다.

4. 2. 판례 2

이 조와 관련된 판례로는 채권의 변제기가 특정일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시점에 대한 판결이 있다.

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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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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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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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법률 및 제도

7. 비판 및 향후 과제

8. 같이 보기

9.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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