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은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와 종종 경합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차와 발전기를 통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며, 다양한 운용 방식이 존재하나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의 과제도 안고 있는 탄소 중립 시대의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7월 30일과 10월 29일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으며, 7월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10월 선거는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 야당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

2. 조문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2. 1.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한자: 第390條(債務不履行과 損害賠償)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2. 2. 일본 민법 제415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그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1]

民法第415条(債務不履行による損害賠償)債務者がその債務の本旨に従った履行をしないときは、債権者は、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債務者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って履行を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ときも、同様とする。|민법 제415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그 채무의 취지에 좇아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것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이와 같다.일본어

3. 해설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로 승객이 크게 다친 경우, 승객은 버스 회사와 안전하게 승객을 수송해야 할 계약 관계에 있고,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본 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와 종종 경합한다.

4. 사례


  • 회원 모집 후 골프장 개장이 상당히 지연될 경우, 회원들은 입회 계약을 해지하거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1]
  • A 지방공사는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승인조건에 "해당 사업부지의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및 보전조치사항 이전 후 착공"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A 지방공사 대표는 발굴조사 후 현지 보존결정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문화재청장 최종결정 전 아파트를 사전 분양하며 공고문에 현지 보존결정 시 사업부지 변경 또는 건설사업 폐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아파트 부지는 문화재 발견으로 현지 보존결정되었고, A 지방공사는 계약해제와 함께 수분양자들의 계약금 및 중도금 변제 공탁 통지를 했다. 이에 수분양자 B 등은 A의 귀책사유로 인한 아파트 공급의무 불이행이라며 분양계약 상 위약금(분양대금 총액의 10%)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2]

5. 판례

민법한국어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1]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도 포함한다.
  • 채무불이행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조

[1] 뉴스 골프장 개장 지연과 배상청구 http://sports.news.n[...] 파이낸셜 뉴스 2003-09-17
[2] 뉴스 고지의무 위반 이유로 아파트공급 불이행책임 개발사업자에 물을 수 있나? http://www.cnews.co.[...] 건설경제 2011-11-14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