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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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05조는 경개 당사자가 구채무의 담보를 신채무의 담보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 제3자가 제공한 담보의 경우에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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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第505條(新債務에의 擔保移轉)''' 更改의 當事者는 舊債務의 擔保를 그 目的의 限度에서 新債務의 擔保로 할 수 있다. 그러나 第三者가 提供한 擔保는 그 承諾을 얻어야 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505조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2. 한자 혼용 표기
更改의 當事者는 舊債務의 擔保를 그 目的의 限度에서 新債務의 擔保로 할 수 있다. 그러나 第三者가 提供한 擔保는 그 承諾을 얻어야 한다.
3. 사례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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