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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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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28조는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에 관한 조항이다. 청약자가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으며, 승낙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청약자는 연착 통지를 해야 한다. 만약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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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第528條(承諾期間을 定한 契約의 請約)'''

① 承諾의 期間을 定한 契約의 請約은 請約者가 그 期間 內에 承諾의 通知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② 承諾의 通知가 前項의 期間後에 到達한 境遇에 普通 그 期間內에 到達할 수 있는 發送인 때에는 請約者는 遲滯없이 相對方에게 그 延着의 通知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到達前에 遲延의 通知를 發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請約者가 前項의 通知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承諾의 通知는 延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1.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第528條(承諾期間을 定한 契約의 請約)'''

① 承諾의 期間을 定한 契約의 請約은 請約者가 그 期間 內에 承諾의 通知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② 承諾의 通知가 前項의 期間後에 到達한 境遇에 普通 그 期間內에 到達할 수 있는 發送인 때에는 請約者는 遲滯없이 相對方에게 그 延着의 通知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到達前에 遲延의 通知를 發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請約者가 前項의 通知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承諾의 通知는 延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1. 1. 제1항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1. 2. 제2항

승낙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 3. 제3항

청약자가 제2항에서 정한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는 승낙 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 통지가 도착했더라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528조는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 청약의 효력 상실 시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청약 시 명시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승낙의 효력이 쟁점이 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1] 이 판례는 청약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청약은 신의칙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1]

3. 1. 확정매도신청형식의 청약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상품 거래 제의에서 유효기간을 1990년 8월 8일 18시까지로 명시한 청약이 있었다. 이 청약을 받은 상대방은 같은 날 18시 58분, 즉 유효기간이 58분 지난 시점에 청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상품매매기본계약서를 전달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약에 명시된 유효기간(18시)은 청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승낙은 효력이 없으며, 해당 시점이 지나면 청약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1]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5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는 원칙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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