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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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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29조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에 대한 조항으로,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영미법과 유사하게, 청약은 상당한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며, 청약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第529條(承諾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契約의 請約)''' 承諾의 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契約의 請約은 請約者가 相當한 期間內에 承諾의 通知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529조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에 대한 조문이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2. 1. 원문

'''민법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第529條(承諾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契約의 請約)''' 承諾의 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契約의 請約은 請約者가 相當한 期間內에 承諾의 通知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2. 2. 해석

대한민국 민법 제529조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에 대한 조문이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3. 해설

영미법에서도 청약은 상당한 기간 효력을 가지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청약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1]

3. 1. 대한민국 민법 해석

영미법에서도 청약은 상당한 기간 효력을 가지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청약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1]

3. 2. 영미법과의 비교

영미법에서도 청약은 상당한 기간 효력을 가지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청약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1]

4. 판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529조와 관련된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판례 요약'''

관련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 요지 등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한다.

'''판례 분석'''

판례 분석에 대한 별도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4. 1. 주요 판례 요약

관련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 요지 등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한다.

4. 2. 판례 분석

판례 분석에 대한 별도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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