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4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4조는 설립 등기 이외의 등기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등기의 효력과 등기 사항의 공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는 설립등기 외의 등기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오홍이
본 조문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4조와 관련된 판례 정보는 비어있다.
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54조
① 설립등기 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2. 한자 조문
第54條 (設立登記 以外의 登記의 效力과 登記事項의 公告) ① 設立登記 以外의 本節의 登記事項은 그 登記後가 아니면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 登記한 事項은 法院이 遲滯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3. 해설
4. 사례
5. 판례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