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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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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71조는 매도인이 매매 당시 매매 목적 권리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았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권리 이전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민법의 구성

2. 1. 제1편 총칙

2. 1. 1. 제1장 통칙

민법 제571조는 대한민국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어진 `summary`와 `source`는 민법 제571조와는 관련이 없다. 만약 민법의 기본 원리(법원,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대한 섹션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민법 제1조, 제2조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섹션 내용을 생성할 수 없다.

2. 1. 2. 제2장 인 (人)

민법상 인(人)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자연인은 사람을, 법인은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된 단체(예: 사단법인, 재단법인)를 말한다.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능력, 행위능력, 주소, 부재와 실종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행위능력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자연인의 행위능력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부재는 기존 주소지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실종은 생사 불분명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2. 1. 3. 제3장 법인

(내용 없음)

2. 1. 4. 제4장 물건

물건에 대한 정의는 민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민법 제98조에서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물건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뉜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민법 제99조 제1항).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는 건물, 수목, 교량 등이 있다. 판례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입목등기된 수목, 토지에서 분리되지 않은 천연 과실 등을 인정하고 있다.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민법 제99조 제2항).

물건은 주물과 종물로 나눌 수 있다. 주물은 물건의 주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는 물건이고,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다. 예를 들어,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물이고, 지하 유류 저장 탱크는 종물에 해당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100조 제2항).

2. 1. 5. 제5장 법률행위

법률행위한국어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여러개의 의사표시한국어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사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행위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한국어이다.

법률행위한국어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요건과 구별된다. 이러한 법률행위한국어의 효력은 법률행위한국어를 하는 당사자가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리인이 법률행위한국어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법률행위한국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또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법률행위한국어는 행위자가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법률행위한국어는 의사표시한국어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므로, 의사표시한국어에 관한 규정이 중심이 된다.

법률행위한국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당사자가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법률행위한국어의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실현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의사표시한국어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법률행위한국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한국어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한국어 (예: 유언, 계약 해제)
  • 계약: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한국어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한국어 (예: 매매, 임대차)
  • 합동행위: 서로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한국어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한국어 (예: 사단법인 설립)


법률행위한국어에 관한 내용은 대한민국 민법 총칙편의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2. 1. 6. 제6장 기간

기간의 계산 방법은 민법총칙에 따른다.

2. 1. 7. 제7장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2. 제2편 물권법

2. 2. 1. 제1장 총칙

2. 2. 2. 제2장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점유라고 한다.

2. 2. 3. 제3장 소유권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2. 4. 제4장 지상권

본 조항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민법 제571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조항으로, 지상권과는 관련이 없다.

2. 2. 5. 제5장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2. 6. 제6장 전세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2. 7. 제7장 유치권

제7장 유치권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2. 8. 제8장 질권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맡아두는 권리이다. 질권은 동산이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

2. 2. 9. 제9장 저당권

제9장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련된 저당권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주어진 요약과 원본 소스는 민법 제571조 또는 저당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섹션에서는 저당권의 기본적인 정의만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채무의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부동산을 제공하는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3. 제3편 채권법

2. 3. 1. 제1장 총칙

채권의 목적, 효력, 소멸 등에 대한 내용은 민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2. 3. 2. 제2장 계약

wikitext

{{인용문|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인용문|第571條(同前-善意의 賣渡人의 擔保責任) ① 賣渡人이 契約當時에 賣買의 目的이 된 權利가 自己에게 屬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境遇에 그 權利를 取得하여 買受人에게 移轉할 수 없는 때에는 賣渡人은 損害를 賠償하고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買受人이 契約當時 그 權利가 賣渡人에게 屬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賣渡人은 買受人에 對하여 그 權利를 移轉할 수 없음을 通知하고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2. 3. 3. 제3장 사무관리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사무관리라고 한다.

2. 3. 4. 제4장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

2. 3. 5. 제5장 불법행위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4. 제4편 친족법

2. 4. 1. 제1장 총칙

(원본 소스가 비어있으므로, 요약에 기반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친족 관계는 출생, 혼인, 입양 등 법률이 정한 사유로 발생하고 사망, 혼인 취소, 파양 등 법률이 정한 사유로 소멸한다.

2. 4. 2.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요약(summary)과 원본 소스(source)의 내용이 비어있어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2. 4. 3. 제3장 혼인

이 문서는 제공된 소스(source)가 비어있어 요약(summary)에 있는 내용만으로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제571조'''는 혼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2. 4. 4. 제4장 부모와 자

민법 제571조는 친생자, 양자, 친양자, 친권 등 다양한 가족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제공된 소스 자료가 없어 해당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2. 4. 5. 제5장 후견

민법상 후견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그리고 후견계약이 있다.

2. 4. 6. 제6장 삭제 (구 호주제 관련 규정)

(내용 없음)

2. 4. 7. 제7장 부양

친족 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

2. 4. 8. 제8장 삭제 (구 호주제 관련 규정)

(내용 없음)

2. 5. 제5편 상속법

2. 5. 1. 제1장 상속

요약(summary)과 원본 소스(source)를 비교 검토 한 결과, 원본 소스(source)에 내용이 없으므로, 출력할 내용이 없다.

2. 5. 2. 제2장 유언

요약(summary)과 원본 소스(source) 내용이 제2장 유언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원본 소스가 비어있기 때문에, 요약 내용만으로는 위키텍스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2. 5. 3. 제3장 유류분

민법 제571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조항으로, 이 조항은 유류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주어진 요약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유류분에 관한 것이지만, 원본 소스는 비어 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제3장 유류분'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3. 대한민국 민법의 주요 특징 및 개정 역사

3. 1. 주요 특징

3. 2. 개정 역사

4. 대한민국 민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

4. 1. 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지위

4. 2. 소비자 보호 문제

4. 3. 가족 제도의 변화

4. 4. 4차 산업혁명과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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