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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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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87조는 매매 계약 후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발생한 과실의 귀속과 대금 이자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그로부터 생긴 과실을 가지며,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대금 지급에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례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가 이행 지체에 빠지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될 때까지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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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 조문 내용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조문 해설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1] 따라서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1]

3. 1.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이자 지급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1] 따라서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1]

3. 2. 기타 관련 판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1] 따라서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1]

4. 관련 법률 및 제도

5. 학설

5. 1. 과실 귀속에 대한 학설

5. 2. 대금 이자 지급 의무에 대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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