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91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91조는 환매 기간에 대해 규정한다. 부동산의 경우 환매 기간은 5년을, 동산은 3년을 넘을 수 없으며, 약정 기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단축된다.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고,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제591조(환매기간)'''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내용 없음)
대한민국 민법 제591조의 적용 사례는 아직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다.
}}}}}} 추가해] 주세요.}}
2. 조문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591조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제591조(환매기간)/第591條(還買期間)한국어 ① 환매기간/還買期間한국어은 부동산/不動産한국어은 5년/年한국어, 동산/動産한국어은 3년/年한국어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約定期間한국어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不動産한국어은 5년/年한국어, 동산/動産한국어은 3년/年한국어으로 단축/短縮한국어한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第591條한국어(還買期間) ③ 還買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期間은 不動産은 5年, 動産은 3年으로 한다.
2. 1. 1. 제1항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제591조(환매기간)/第591條(還買期間)한국어 ① 환매기간/還買期間한국어은 부동산/不動産한국어은 5년/年한국어, 동산/動産한국어은 3년/年한국어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約定期間한국어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不動産한국어은 5년/年한국어, 동산/動産한국어은 3년/年한국어으로 단축/短縮한국어한다.
2. 1. 2. 제2항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2. 1. 3. 제3항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第591條한국어(還買期間) ③ 還買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期間은 不動産은 5年, 動産은 3年으로 한다.
3. 해설
4. 사례
5. 판례
|크기 = 왼쪽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