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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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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09조는 사용대차의 정의를 규정한다.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해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이는 무상 계약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다. 사용대차는 유상 계약인 임대차와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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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09조

2. 조문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第609條(使用貸借의 意義)''' 使用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無償으로 使用, 收益하게 하기 爲하여 目的物을 引渡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은 이를 使用, 收益한 後 그 物件을 返還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609조

대한민국 민법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第609條(使用貸借의 意義) 使用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無償으로 使用, 收益하게 하기 爲하여 目的物을 引渡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은 이를 使用, 收益한 後 그 物件을 返還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609조에 따른 사용대차는 대가 없이 물건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으로, 무상 계약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다.

사용대차는 무상 계약인 반면, 임대차는 유상 계약이다.

3. 1. 사용대차의 법적 성질

대한민국 민법 제609조에 따른 사용대차는 대가 없이 물건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으로, 무상 계약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다.

3. 2.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비교

사용대차는 무상 계약인 반면, 임대차는 유상 계약이다.

4. 사례

친구에게 자전거를 빌려주는 경우나, 친척에게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가 대한민국 민법 제609조의 사용대차에 해당한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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