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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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가 이사의 대표권 유무 및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조항으로 독일 민법 제26조, 제68조, 제70조가 있다. 판례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거래 행위의 무효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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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자 병기 조문은 다음과 같다.
第60條(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의 對抗要件) 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은 登記하지 아니하면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등기를 강제함으로써,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가 이사의 대표권 유무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1. 조문 내용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한자 병기 조문은 다음과 같다.
第60條(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의 對抗要件) 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은 登記하지 아니하면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2. 2. 조문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등기를 강제함으로써,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가 이사의 대표권 유무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0조는 독일 민법의 여러 조항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
;독일 민법
독일 민법 제26조, 제68조, 제70조와 유사하다.
;기타 국가의 민법
독일 민법 제26조, 제68조, 제70조와 유사하다.
3. 1. 독일 민법
독일 민법 제26조, 제68조, 제70조와 유사하다.3. 2. 기타 국가의 민법
독일민법 26조, 68조, 70조와 유사하다.4. 사례
위키장학재단의 대표이사 마일즈는 재단 건물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금 1억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자녀 혼수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키장학재단의 정관에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일즈가 이를 어기고 차용하였다면 법인은 차용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4. 1. 가상 사례
위키장학재단의 대표이사 마일즈는 재단건물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금 1억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자녀 혼수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키장학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마일즈가 이러한 정관을 어기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법인은 차용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4. 2. 판례를 통해 본 사례
위키장학재단의 대표이사 마일즈는 재단건물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금 1억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자녀혼수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위키장학재단의 정관에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등기하였으며 마일즈가 이를 어기고 차용하였다면 법인은 차용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5. 판례
판례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위반행위에 관한 사안에서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았다.[1]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 사단 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1]
5. 1.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관련 판례
판례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위반행위에 관한 사안에서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았다.[1]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 사단 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1]5. 2. 기타 관련 판례
판례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위반행위에 관한 사안에서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 사단 측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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