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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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차임은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되며,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을 변경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라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 증액 청구권이 인정된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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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2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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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28조 | |
조문 제목 | 차임증감청구권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법률 조항 번호 | 제628조 |
본문 | |
내용 | 임대물에 대한 공조공과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제2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
관련 조문 | |
대한민국 민법 제286조 | 지료증감청구권 |
참고 자료 | |
법제처 | 대한민국 민법 |
2. 조문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2. 1. 내용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3. 판례
- 임대차 계약 시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특별히 약정(차임불증액 특약)했더라도, 계약 이후 경제 사정 등이 현저히 변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1]
-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약정한 것은, 강행규정인 대한민국 민법 제628조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대한민국 민법 제6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2] 차임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증감 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2]
3. 1. 차임불증액 특약과 차임증액청구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특별히 약속(차임불증액 특약)했더라도,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경제 사정 등이 크게 변하는 사정변경이 있다면 임대인은 차임을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1]원래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정해야 한다. 계약 기간 중에 차임을 바꾸려고 할 때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동의 없이 차임을 바꾸려면 대한민국 민법 제628조에 따라 법원에 차임 증감 청구를 해야 한다.[2]
만약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마음대로 차임을 올릴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약속했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대한민국 민법 제628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법 제6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2]
3. 2. 임대인의 일방적인 차임 인상 제한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한쪽 당사자가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민법 제628조에 따라 법원에 차임의 증감을 청구해야 한다.[2]특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된다. 또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민법 제652조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무효이다).[2]
4. 사례
(내용 없음)
참조
[1]
판결문
96다34061
[2]
판결문
92다3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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