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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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55조는 고용의 정의를 규정한다.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항은 노무 제공과 보수 지급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 고용계약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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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55조 | |
---|---|
대한민국 민법 제655조 | |
고용(雇傭) | |
법률 | |
소속 | 대한민국 민법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0절 고용 |
조문 번호 | 제655조 |
본문 | |
내용 |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2. 조문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第655條(雇傭의 意義)''' 雇傭은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 對하여 勞務를 提供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報酬를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655조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第655條(雇傭의 意義)''' 雇傭은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 對하여 勞務를 提供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報酬를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대한민국 민법 제655조는 고용계약의 기본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은 당사자 중 한쪽(노무제공자, 근로자)이 상대방(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노무 제공과 보수 지급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야 고용계약이 성립한다.
이 조항은 고용계약의 본질적인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기초가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약정된 노무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약정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1. 1. 원문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第655條(雇傭의 意義)''' 雇傭은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 對하여 勞務를 提供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報酬를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2. 1. 2. 내용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655조는 고용계약의 기본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은 당사자 중 한쪽(노무제공자, 근로자)이 상대방(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노무 제공과 보수 지급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야 고용계약이 성립한다.이 조항은 고용계약의 본질적인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기초가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약정된 노무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약정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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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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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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