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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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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59조는 고용 계약과 관련된 조항으로, 고용 약정 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정해진 경우, 각 당사자는 3년이 지난 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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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第659條(3年 以上의 經過와 解止通告權)''' ① 雇傭의 約定期間이 3年을 넘거나 當事者의 一方 또는 第三者의 終身까지로 된 때에는 各 當事者는 3年을 經過한 後 언제든지 契約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3月이 經過하면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

2. 1.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대한민국 민법 제659조는 고용 약정 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정해진 경우, 각 당사자는 3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2. 2. 해지 통고 후 효력 발생

대한민국 민법 제659조 2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3. 비교 조문

민법 제659조와 유사한 다른 나라의 법 조항은 아직 비교 분석되지 않았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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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긍정적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659조의 긍정적 사례에 대한 내용이 비어 있으므로, 제공된 `source` 정보만을 사용하여 빈 문단임을 나타내는 위키텍스트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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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부정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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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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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한민국 민법 제659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현재 비어 있다.

5. 1.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대한민국 민법 제659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5. 2.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는 현재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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