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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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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5조는 이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인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하는 제56조와 함께 제시되며, 이사의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조항에 대한 판례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관련 판례 추가를 통해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2. 조문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2. 1.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2. 2.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이사는 법인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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