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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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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87조는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에 관한 조항이다.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해당 비용을 미리 지급해야 한다.

2. 조문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루므로 중복 제거)

2. 1.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3. 사례

(내용 없음)

4.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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