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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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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06조는 사무 집행 방법을 규정한다. 조합 계약으로 업무 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조합 업무 집행은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업무 집행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 과반수로 결정하며, 통상 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업무 집행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다른 조합원 또는 업무 집행자의 이의가 있으면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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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06조

2. 조문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第706條(事務執行의 方法) ① 組合契約으로 業務執行者를 定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組合員의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써 이를 選任한다.한국어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706조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第706條(事務執行의 方法) ① 組合契約으로 業務執行者를 定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組合員의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써 이를 選任한다.한국어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1. 1. 제1항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第706條(事務執行의 方法) ① 組合契約으로 業務執行者를 定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組合員의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써 이를 選任한다.한국어

2. 1. 2. 제2항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분류:대한민국 민법

분류:민법총칙

2. 1. 3. 제3항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2. 일본 민법 제670조

'''일본민법 제670조(업무집행의 방법)''' 1.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정한다.

2. 전항의 업무집행은 조합계약으로 이를 위임한 자(다음 항에서 '업무집행자'라 한다.)가 수인 있을 때에는 그 과반수로 정한다.

3. 조합의 상무는 전2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본 민법 제670조는 조합의 업무집행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06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706조는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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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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