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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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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08조는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의 사임 및 해임에 관한 조항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있어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조합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합의 존속과 다른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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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第708條한국어(업무집행자의 辭任, 解任)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708조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第708條한국어(업무집행자의 辭任, 解任)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3.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672조 1항은 조합계약으로 1인 또는 수인의 조합원에게 업무 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항은 이러한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 1. 일본 민법 제672조

일본민법 제672조 1항은 조합계약으로 1인 또는 수인의 조합원에게 업무 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항은 이러한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708조는 조합원의 임의 탈퇴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조합 계약의 특성상 조합원의 자유로운 탈퇴를 인정하면서도, 조합의 존속 및 다른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의 존속기간 중에는 탈퇴할 수 없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조합원의 사망, 파산, 금치산선고 등과 같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의미한다.

또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여 조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5.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708조와 관련된 판례 내용이 비어 있다. 관련 판례를 찾아 내용을 추가하고 요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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