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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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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18조는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조항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제명 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제명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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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18조(제명)''' ①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 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718조

대한민국 민법 제718조는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조항이다.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써 결정할 수 있다. 제명 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해야만 그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판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ㆍ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1]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

3. 1. 제명의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ㆍ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1]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

4.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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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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