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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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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는 혼인에 필요한 동의에 관해 규정한다.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부모 모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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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2. 1.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2. 1. 1. ① 미성년자의 혼인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1. 2. ②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민법 제808조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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